"돈 많이 벌라더니"…양치승 '논현동 헬스장 전세 사기', 결국 법적 공방
[파이낸셜뉴스] 헬스 트레이너 겸 방송인 양치승씨가 제기해온 '논현동 헬스장 전세 사기' 논란이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는 지난 9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법원은 양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양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이번 재판이 열린 것이다.
정식재판 청구는 법원이 서면심리만으로 내린 약식명령에 불복해 다시 법원의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다.
양씨는 지난 2018년 한 시행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건물에 헬스클럽을 열었으나, 강남구청으로부터 갑작스러운 퇴거 명령을 받았다. 해당 건물은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조성해 일정 기간 운영한 뒤 강남구에 넘기는 기부채납형 공공시설이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민간사업자의 관리 기간이 지난 2022년 11월에 끝난 뒤에도 양씨가 건물을 계속 무단 사용하며 수익을 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양씨는 지난해 9월 법정에서 "강남구청에 임대 가능 여부를 문의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고 계약했다"며 "'10년, 20년 동안 영업해 돈을 많이 벌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면서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어서 즉시 건물에서 나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양씨는 이러한 과정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으며, 임대료·시설비·회원 환불금 등 15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공공시설 임대 사기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당시 양씨는 "임대인은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까지 모두 가져갔지만 어떤 제재도 받지 않았다"며 "임차인들은 오히려 범법자가 됐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다.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고쳐 달라"고 호소했다.
또 양씨는 강남구청으로부터 퇴거 명령을 받고 5억원 상당의 전세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도 밝혔다.
그는 "시행사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했지만, 담당 주무관이 허위 증언을 해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고 호소했다.
한편 양씨는 형사재판과 별도로 강남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도 함께 제기한 상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