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사건 재발 막는다... 관계부처 합동 대응 방안 마련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스토킹, 데이트폭력 대응 강화를 위해 법과 제도 강화를 포함한 4대 분야 20개 과제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한다.
1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TF는 13일부터 합동으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시행한다.
이는 지난 3월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등 관련 범죄 근절을 위한 것으로 △법·제도 강화 △기관협업·선제 대응 △피해자 지원 △관계기반 폭력 인신개선 등 4대 분야 총 20개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난달부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가해자가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위치를 알려주는 제도도 시행됐다.
정부 기관간 협업 강화와 선제 대응 조치도 시행된다. 경찰청과 법무부는 성폭력범죄 등 기존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별건 접근금지 잠정·임시조치 결정 시 내부 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정보, 사건 내용을 자동 공유하게 된다. 또 가해자가 접근하는 경우 경찰과 보호관찰관이 동시 출동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더불어 스토킹 재범을 막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스토킹 전문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개발을 완료해 시행할 예정이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성평등가족부와 경찰청은 전국 261개 경찰서, 189개 가정폭력상담소 간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 피해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심리상담을 같이 운영한다. 또 보복범죄 우려가 높은 고위험 피해자에게는 민간경호 및 지능형 CCTV 등 강화된 안전조치를 제공한다.
스토킹 및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성평등가족부는 교제폭력·스토킹 고위험 징후 대응 가이드(레드플래그 10)를 마련해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 교제폭력 대응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법무부 전자감독시스템-경찰청 112시스템 연계 등 현장 대응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할 것"이랴며 "상황을 지속 점검·보완하여 피해자가 체감하는 안전을 실질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