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월급 받고 놀라지 마세요"....7월부터 국민연금 더 떼 간다
[파이낸셜뉴스] 이달 월급날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른다. 소득이 높을수록 인상 폭은 커지지만, 그만큼 노후에 받는 연금액도 함께 늘어난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월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하한액은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조정된다.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증가율 3.4%를 반영한 결과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월 소득에 정해진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다. 이때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다.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상한액까지만 매기고, 소득이 적어도 하한액만큼은 내야 하는 방식이다.
이 상·하한액은 매년 7월 한 차례씩 새로 정해진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부터 이런 방식으로 상·하한액을 매년 손보고 있다.
이번 조정으로 가장 타격이 큰 이들은 월 637만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 가입자들이다. 기존에는 상한선에 걸려 월 60만5150원의 보험료를 냈지만, 이달부터는 인상된 상한액과 연금개혁에 따른 보험료율 9.5%가 적용돼 월 62만6050원을 내야 한다. 한 달 새 보험료가 2만900원이나 뛰는 셈이다.
다만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는 만큼, 본인이 실제로 더 내는 돈은 월 1만450원 정도에 그친다.
월 소득이 가장 낮은 월 41만원 미만 가입자도 조정 영향을 받는다. 보험료가 기존 3만8000원에서 3만8950원으로 소폭 오른다.
반면 전체 가입자의 86%를 차지하는 '월 소득 41만~637만원' 구간의 가입자들은 이번 상·하한액 조정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 않는다.
본인의 소득에 변화가 없다면 보험료는 종전과 동일하며, 연금개혁에 따라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오른 데 따른 인상분만 반영된다.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노후에 받는 연금액도 증가할 전망이다. 지난해 41.5%였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올해부터 43%로 상향됐다.
국민연금은 낸 만큼 받는 구조로,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 만큼 향후 수령액도 커진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