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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월급 받고 놀라지 마세요"....7월부터 국민연금 더 떼 간다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사진=챗GPT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사진=챗GPT

[파이낸셜뉴스] 이달 월급날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른다. 소득이 높을수록 인상 폭은 커지지만, 그만큼 노후에 받는 연금액도 함께 늘어난다.

상·하한액 조정... 637만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 영향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월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하한액은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조정된다.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증가율 3.4%를 반영한 결과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월 소득에 정해진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다. 이때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다.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상한액까지만 매기고, 소득이 적어도 하한액만큼은 내야 하는 방식이다.

이 상·하한액은 매년 7월 한 차례씩 새로 정해진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부터 이런 방식으로 상·하한액을 매년 손보고 있다.

이번 조정으로 가장 타격이 큰 이들은 월 637만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 가입자들이다. 기존에는 상한선에 걸려 월 60만5150원의 보험료를 냈지만, 이달부터는 인상된 상한액과 연금개혁에 따른 보험료율 9.5%가 적용돼 월 62만6050원을 내야 한다. 한 달 새 보험료가 2만900원이나 뛰는 셈이다.

다만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는 만큼, 본인이 실제로 더 내는 돈은 월 1만450원 정도에 그친다.

월 소득이 가장 낮은 월 41만원 미만 가입자도 조정 영향을 받는다. 보험료가 기존 3만8000원에서 3만8950원으로 소폭 오른다.

보험료 부담 늘어난 만큼, 수령액도 늘어

반면 전체 가입자의 86%를 차지하는 '월 소득 41만~637만원' 구간의 가입자들은 이번 상·하한액 조정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 않는다.

본인의 소득에 변화가 없다면 보험료는 종전과 동일하며, 연금개혁에 따라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오른 데 따른 인상분만 반영된다.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노후에 받는 연금액도 증가할 전망이다. 지난해 41.5%였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올해부터 43%로 상향됐다.

국민연금은 낸 만큼 받는 구조로,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 만큼 향후 수령액도 커진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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