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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불기소율·영장 기각률 치솟는데... [기로엔 선 보완수사권 1회]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사 불기소 처분율 4.1%→9.6%...구속영장 기각률도 26.8%로 급증
형소법 개정안, 보완수사권 폐지... "지휘권 없어진 마당에 요구권만으론 통제 불가능"
법학계 "검사는 '법률의 인권 감시자'... 고유 기능 삭제는 과유불급"

사법경찰관 송치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
구분연도 사법경찰관 송치 피의자 (기소의견 송치·A) 불기소 처분(B) 불기소 처분율(B/A)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증거불충분 죄가 안됨
2016년 1,105,162명 25,945명 453명 18,081명 4.0%
2017년 1,013,944명 23,874명 400명 16,334명 4.0%
2018년 907,996명 21,215명 495명 14,457명 4.0%
2019년 895,246명 21,878명 551명 13,563명 4.0%
2020년 832,651명 21,831명 654명 13,603명 4.3%
2021년 988,377명 49,382명 1,080명 28,575명 8.0%
2022년 1,070,792명 58,306명 997명 25,904명 8.0%
2023년 1,102,163명 66,538명 1,041명 25,598명 8.5%
2024년 1,132,138명 71,472명 958명 24,603명 8.6%
2025년 1,068,461명 76,552명 836명 25,095명 9.6%
(대검찰청)

검사의 영장신청 기각
시점 구속영장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
사경 신청(A) 검사 기각(B) 비율(B/A) 사경 신청(C) 검사 기각(D) 비율(D/C) 사경 신청(E) 검사 기각(F) 비율(F/E)
2016년 38,033명 6,088명 16.0% 46,780명 5,786명 12.4% 194,422건 14,436건 7.4%
2017년 35,782명 6,574명 18.4% 43,857명 5,600명 12.8% 212,467건 15,579건 7.3%
2018년 31,721명 5,871명 18.5% 42,795명 5,969명 13.9% 261,878건 18,301건 7.0%
2019년 32,178명 5,683명 17.7% 41,063명 5,582명 13.6% 302,989건 19,534건 6.4%
2020년 29,226명 5,260명 18.0% 36,994명 5,277명 14.3% 337,121건 26,269건 7.8%
2021년 26,984명 6,174명 22.9% 31,806명 5,651명 17.8% 385,676건 41,579건 10.8%
2022년 27,566명 6,389명 23.2% 32,891명 6,391명 19.4% 442,928건 50,239건 11.3%
2023년 32,528명 8,142명 25.0% 38,298명 8,167명 21.3% 512,803건 60,797건 11.9%
2024년 34,909명 8,630명 24.7% 41,150명 9,308명 22.6% 603,893건 73,695건 12.2%
2025년 36,376명 9,732명 26.8% 41,377명 10,392명 25.1% 613,086건 83,849건 13.7%
(대검찰청)

[파이낸셜뉴스]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없어진 2021년을 기점으로 부실 수사와 영장 남발을 뜻하는 통계 지표가 일제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완수사권 마저 사라지면 이런 사례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13일 대검찰청의 최근 10년(2016~2025년) 사법경찰관 송치 피의자 처리 자료에 따르면, 검사가 피의자를 '증거불충분·죄가안됨·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비율은 수사권 조정 전인 2016~2020년 평균 4.1% 내외에 머물렀다. 그러나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2021년 8.0%로 2배 가까이 급증하더니, 지난해에는 9.6%까지 치솟았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기각한 비율도 크게 늘었다. 수사지휘권 폐지 전후를 비교하면 구속영장 기각률은 17.7%에서 지난해 26.8%로 올랐다. 체포영장 기각률은 13.4%에서 25.1%로 두 배 가까이 뛰었고, 압수수색영장 기각률 역시 7.2%에서 13.7%로 두 배 가량 급증하는 흐름을 보였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한국법학교수회 제15대 회장을 역임한 정영환 법무법인 TLBS 대표변호사(전 고려대 로스쿨 교수·사법연수원 15기)는 "영장은 국가권력이 인권의 기본인 신체적 자유까지 박탈하는 막강한 수사권"이라며 "영장신청 기각률이 높아지는 것은 수사기관이 영장 신청을 남발하는 것을 방증하는 등 수사기관의 힘이 비대해졌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형소법 개정으로 보완수사권이 사라질 경우 또 다른 수사권 오남용 사례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수사지휘권이 사라진 이후 경찰이 보완수사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보다도 낮은 강제력을 지닌 보완수사요구권만이 주어지면 검사 역할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학계는 검사의 고유 기능이 퇴색할 것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의 자문위원장과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을 역임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연 16기)는 "검사는 19세기 프랑스와 독일에서 '법률의 인권 감시자'로서,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권 오남용을 견제하고 피고인을 보호하는 기능을 부여받았다"며 "'검찰개혁'은 필요하지만, 검사의 고유 기능까지 개혁의 테이블에 올려 그 권한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과유불급"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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