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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불법영업 '징벌적 강제금' 부과 추진…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계곡 불법영업 '징벌적 강제금' 부과 추진…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국 계곡에서 판치는 불법영업을 막기 위해 강화된 법안이 국회에 발의 됐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정읍·고창)은 하천과 계곡에서 반복되는 불법 시설물 설치와 영업을 근절하는 '계곡 불법 점용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여름철이면 개발제한 구역 하천과 계곡에서 평상과 천막 같은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고 신고도 없이 영업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불법 영업으로 얻는 이익에 비해 현행 이행 강제금과 벌칙 수준이 약해 불법 행위를 억제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윤준병 의원이 개발제한 구역 하천과 계곡에서 불법영업 제재를 강화하고, 원상회복을 이행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불법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해 산정한 금액의 3배 이내에서 '징벌적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연간 4회까지 반복 부과할 수 있따.

상습적으로 이행 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윤준병 의원은 "하천과 계곡 불법 점용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라며 "불법행위로 얻는 경제적 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제재를 통해 원상회복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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