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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불기소율·영장 기각률 치솟는데... '검사 수사통제' 마지막 고리마저 끊나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사 불기소 처분율 4.1%→9.6%...구속영장 기각률도 26.8%로 급증
형소법 개정안, 보완수사권 폐지... "지휘권 없어진 마당에 요구권만으론 통제 불가능"
법학계 "검사는 '법률의 인권 감시자'... 고유 기능 삭제는 과유불급"

사법경찰관 송치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
구분연도 사법경찰관 송치 피의자 (기소의견 송치·A) 불기소 처분(B) 불기소 처분율(B/A)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증거불충분 죄가 안됨
2016년 1,105,162명 25,945명 453명 18,081명 4.0%
2017년 1,013,944명 23,874명 400명 16,334명 4.0%
2018년 907,996명 21,215명 495명 14,457명 4.0%
2019년 895,246명 21,878명 551명 13,563명 4.0%
2020년 832,651명 21,831명 654명 13,603명 4.3%
2021년 988,377명 49,382명 1,080명 28,575명 8.0%
2022년 1,070,792명 58,306명 997명 25,904명 8.0%
2023년 1,102,163명 66,538명 1,041명 25,598명 8.5%
2024년 1,132,138명 71,472명 958명 24,603명 8.6%
2025년 1,068,461명 76,552명 836명 25,095명 9.6%
(대검찰청)

검사의 영장신청 기각
시점 구속영장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
사경 신청(A) 검사 기각(B) 비율(B/A) 사경 신청(C) 검사 기각(D) 비율(D/C) 사경 신청(E) 검사 기각(F) 비율(F/E)
2016년 38,033명 6,088명 16.0% 46,780명 5,786명 12.4% 194,422건 14,436건 7.4%
2017년 35,782명 6,574명 18.4% 43,857명 5,600명 12.8% 212,467건 15,579건 7.3%
2018년 31,721명 5,871명 18.5% 42,795명 5,969명 13.9% 261,878건 18,301건 7.0%
2019년 32,178명 5,683명 17.7% 41,063명 5,582명 13.6% 302,989건 19,534건 6.4%
2020년 29,226명 5,260명 18.0% 36,994명 5,277명 14.3% 337,121건 26,269건 7.8%
2021년 26,984명 6,174명 22.9% 31,806명 5,651명 17.8% 385,676건 41,579건 10.8%
2022년 27,566명 6,389명 23.2% 32,891명 6,391명 19.4% 442,928건 50,239건 11.3%
2023년 32,528명 8,142명 25.0% 38,298명 8,167명 21.3% 512,803건 60,797건 11.9%
2024년 34,909명 8,630명 24.7% 41,150명 9,308명 22.6% 603,893건 73,695건 12.2%
2025년 36,376명 9,732명 26.8% 41,377명 10,392명 25.1% 613,086건 83,849건 13.7%
(대검찰청)

[파이낸셜뉴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며 검사의 수사통제 기능이 완전히 사라질 기로에 놓였다. 특히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사라진 2021년부터는 불기소 처분율과 영장신청 기각률이 급증하는 등 수사기관의 수사권 오남용도 의심되는 상황이다. 최근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피의자 장윤기의 부친이 경찰 출신으로 조직적인 증거 인멸 등에 가담한 정황 등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밝혀진 만큼 수사통제란 검사 본연의 기능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13일 파이낸셜뉴스가 대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2016~2025년) 동안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피의자 중 '증거 불충분'과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총 3개 사유로 불기소 처분한 비율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사라진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2021년부터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6~2020년 동안 4.1% 내외를 유지했지만, 2021년 8.0%를 기록하며 1년 사이 약 2배 급증했고, 급기야 지난해에는 9.6%까지 올라섰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이후 영장신청 기각률도 크게 늘었다.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에 대해 검사가 청구를 기각한 비율은 구속영장의 경우 2016~2020년 동안 17.7% 내외를 유지했지만, 2021년 22.9%로 올라섰고, 지난해에는 26.8%를 기록했다. 체포영장의 경우 2016~2020년 13.4% 내외를 유지했지만, 2021년 17.8%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25.1%에 이르렀다. 압수수색영장 역시 2016~2020년 동안 7.2% 내외였다가 2021년 10.8%로 오른 뒤 지난해 13.7%까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한국법학교수회 제15대 회장을 역임한 정영환 법무법인 TLBS 대표변호사(전 고려대 로스쿨 교수·사법연수원 15기)는 "영장은 국가권력이 인권의 기본인 신체적 자유까지 박탈하는 막강한 수사권"이라며 "영장신청 기각률이 수사지휘권 등이 사라진 2021년부터 높아지는 것은 수사기관이 영장 신청을 남발하는 것을 방증하는 등 수사기관의 힘이 비대해졌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무리한 인지수사를 검사가 통제해 바로잡은 사례도 확인된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당시 부장검사)는 지난 3월 26일 경남경찰청이 무고 혐의로 송치한 A씨에게 혐의없음의 이유로 불기소를 처분했다. 경찰은 A씨가 이혼 소송 중 유책배우자를 아동학대로 무고했다며 인지한 사건이었다. 검찰은 이에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다는 점을 밝히며 수사를 통제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형소법 개정으로 보완수사권까지 사라질 경우, 최소한의 수사통제 기능마저 사라지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권 오남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법사위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에는 수사지휘권의 대체재 성격을 지닌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하는 등 검사가 수사개시권과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으로 구성된 수사권을 완전히 행사할 수 없게 했다. 대신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보완수사요구권)만을 인정했다.
한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이와 관련해 "검사의 수사 통제를 강력하게 규정한 수사지휘권이 사라진 이후부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직원 등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직접수사로 인해 업무가 많아지는 불편함을 떠안고서도 검사들이 보완수사를 하는 것"이라며 "그나마 보완수사권이 보장된 상황에서도 이런 상황인데, 이보다도 낮은 강제력을 지닌 보완수사요구권만이 부여된다면, 검사가 수사기관을 통제한다는 측면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법학계는 '검찰개혁'으로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검사 본연의 기능이 퇴색할 것을 우려한다.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의 자문위원장과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을 역임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법연수원 16기)는 "법학계의 전통적인 설명에 따르면 검사는 19세기 프랑스와 독일에서 '법률의 인권 감시자'로 구상돼 형사사법체계에서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권 오남용을 견제하고 피고인을 보호하는 기능을 부여받았다"며 "검찰이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결합해 표적수사, 과잉수사, 이른바 먼지털이식 수사를 해 왔다는 점에서 '검찰개혁'은 필요하지만, 검사의 고유 기능까지 개혁의 테이블에 올려 그 권한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과유불급"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보완수사권 #형사소송법 #검사 수사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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