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수사지휘권 폐지 이후 불기소 처분·영장 기각 급증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없어진 2021년을 기점으로 부실 수사와 영장 남발을 뜻하는 통계 지표가 일제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완수사권 마저 사라지면 이런 사례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13일 대검찰청의 최근 10년(2016~2025년) 사법경찰관 송치 피의자 처리 자료에 따르면, 검사가 피의자를 '증거불충분·죄가안됨·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비율은 수사권 조정 전인 2016~2020년 평균 4.1% 내외에 머물렀다. 그러나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2021년 8.0%로 2배 가까이 급증하더니, 지난해에는 9.6%까지 치솟았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기각한 비율도 크게 늘었다. 수사지휘권 폐지 전후를 비교하면 구속영장 기각률은 17.7%에서 지난해 26.8%로 올랐다. 체포영장 기각률은 13.4%에서 25.1%로 두 배 가까이 뛰었고, 압수수색영장 기각률 역시 7.2%에서 13.7%로 두 배 가량 급증하는 흐름을 보였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한국법학교수회 제15대 회장을 역임한 정영환 법무법인 TLBS 대표변호사(전 고려대 로스쿨 교수·사법연수원 15기)는 "영장은 국가권력이 인권의 기본인 신체적 자유까지 박탈하는 막강한 수사권"이라며 "영장신청 기각률이 높아지는 것은 수사기관이 영장 신청을 남발하는 것을 방증하는 등 수사기관의 힘이 비대해졌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형소법 개정으로 보완수사권이 사라질 경우 또 다른 수사권 오남용 사례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 지방검찰청 검사는 "수사지휘권이 사라진 이후 경찰이 보완수사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보다도 낮은 강제력을 지닌 보완수사요구권만이 주어지면 검사 역할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