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호남 팹, 펀딩 가능해진다
[파이낸셜뉴스] SK하이닉스가 호남 반도체 팹 건설을 위한 펀딩이 가능해진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와 증손회사의 지배구조 규제를 푸는 법안을 내놔서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13일 파이낸셜뉴스에 이 같은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산업통상부와 협의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14일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800조원 규모 서남권 반도체 투자를 지원키 위한 만큼 연내 처리한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 산업장관이 승인한 첨단기업에 한해, 손자회사가 비수도권 소재 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지분 50%만 보유해도 출자가 가능토록 하는 특례를 두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하는 규제를 푸는 것이다. SK의 손자회사 SK하이닉스가 호남 팹 건설을 위한 증손회사를 만들 때 절반의 지분은 펀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SK하이닉스가 400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해야해서 펀딩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며 "공정거래법 개정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서 특례를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SK하이닉스는 호남 팹 건설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전략적 투자자(SI)나 국민연금·산업은행·한국투자공사 등 재무적 투자자(FI)를 참여시켜 투자비를 분담할 수 있다.
법안상 다른 기업들도 산업부 승인을 받으면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어 비수도권 합작투자나 강소기업 인수·합병(M&A)가 활성화될 수 있다. 김 의원은 "일단 SK하이닉스가 혜택을 보는데 다른 기업들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