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태권도장 단체 물놀이 간 7세 여아...워터파크 파도풀서 익사 참변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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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여름철을 맞아 단체 물놀이를 떠났던 7세 어린이가 워터파크 파도풀에서 숨지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피해 어린이는 발견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져, 안전 요원과 인솔자들의 감시 소홀 등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14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2시 18분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의 한 워터파크 파도풀에서 A(7)양이 물 위에 엎드린 채 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의 A양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며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으나, 치료를 받던 중 하루 만에 끝내 숨을 거두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당일 인근 태권도장에서 주최한 단체 행사에 참가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고 당시 A양은 수심과 상관없이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를 정상적으로 착용하고 파도풀에서 물놀이를 즐기던 중이었다.

하지만 수많은 인파가 몰린 파도풀의 특성상 사고 순간을 아무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에는 태권도장 인솔 관장과 강사들이 동행했고 워터파크 자체 안전요원들도 배치되어 있었으나, 물에 빠진 A양을 처음 발견해 신고한 사람은 현장에 있던 일반 물놀이장 이용객이었다.

현장 안전 전문가들은 구명조끼를 입었더라도 파도풀처럼 물살이 강하고 사람이 몰리는 곳에서는 아이가 중심을 잃고 뒤집히거나 다른 이용객과 부딪혀 물을 흡입할 경우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인파에 가려 안전요원의 시야에서 벗어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쉬워 인솔자의 밀착 마크가 필수적이다.

경찰은 현장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당시 태권도장 인솔자들과 워터파크 측이 안전관리 수칙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우선 태권도장 관장과 인솔 강사, 그리고 워터파크 안전요원 및 관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아울러 해당 워터파크 운영업체 측에 대규모 다중이용시설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물놀이 사망 사고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어린이 물놀이 사고 발생률은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특히 전체 어린이 물놀이 사망 사고 중 5세부터 9세 사이의 아동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어 이 시기 아이들을 둔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 관계자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어린이 단체 물놀이 행사가 늘어나는 만큼, 사설 학원과 시설 운영업체의 철저한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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