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강력·중대 범죄에 한해 13세 미만 하향 검토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에 한해 형사책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일괄적인 연령 하향보다는 보호처분과 재범 방지 체계를 함께 손질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공론화 결과 및 제도개선 방향'을 보고했다.
촉법소년은 형법상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의미한다. 형사책임 연령 기준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돼왔다. 다만 최근에는 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흉포화 논란이 이어지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를 언급하며 공론화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3~4월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고, 시민참여단 212명을 대상으로 숙의토론회를 실시하는 등 촉법소년 연령 조정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절차를 진행했다.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에서는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46.7%로 가장 높았다. 이어 '모든 범죄에 대해 일괄 하향'이 30.2%, '현행 유지'가 17.0%를 차지했다. 연령 하향 의견 가운데서는 현행 14세 미만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자는 의견이 55.8%로 가장 많았다.
협의체는 연령 하향의 효과와 통계적 근거, 소년의 발달 특성, 국제 기준, 보호·교화 인프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령 기준 조정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소년비행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사법·보호체계 전반의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부는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와 협의체 권고를 종합해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형법과 소년법 등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촉법소년 전건 송치제도 개선, 경찰 조사 가이드라인 마련, 피해회복 제도 도입, 가족치료명령 신설, 보호처분 시설 및 소년재판 전문인력 확충, 피해자 권리 강화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하반기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소년비행예방정책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고, 보호·교정·예방 분야별 후속 과제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