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지방대 육성계획 시·도에서 만들고, 부정청탁 입학은 '허가 취소'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육부, 고등교육법·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대입 부정때 취소 근거 신설… 12월 3일 이후 시험부터 적용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 핵심 요약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 핵심 요약
구분 주요 개정 내용 시행 시기
지방대 육성 체계 계획 수립 주체 전환 (중앙정부 → 시·도지사) 2026년 08월 11일
※ 사업 시작 전년도 6월 말까지 기본계획 제출
재정 및 규제 지원 * 지역성장 인재양성(앵커) 사업 성과 평가 후 예산 차등 배분 2026년 08월 11일
* 매년 9월 정기 및 수시 ‘지역 맞춤형 규제특례‘ 신청 절차 마련
대입 공정성 강화 대학별고사(예·체능 실기 등) 과정에서 입학사정관 대상 부정청탁 및 사전 공모 시 ‘입학허가 취소‘ 2026년 12월 03일 (시행일 이후 치러지는 시험부터 적용)
(교육부)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가 교육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된다. 또한, 대학별고사 과정에서 부정청탁이나 사전 공모를 통해 입학한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허가가 취소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지역 고등교육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방대 육성 관련 시·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제출 절차가 구체화됐다. 시·도지사는 새로운 지방대 육성 정책을 시행하기 1년 전인 6월 말까지 교육부 장관에게 기본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수립하게 된다.

지역 맞춤형 대학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특례' 절차도 체계화된다.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규제특례 적용 직전 학년도의 9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교육부와 관계부처가 성과와 추진 현황을 공동으로 관리·감독하게 된다. 아울러 대학과 시·도가 추진하는 지역성장 인재양성(앵커)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이 차등 배분된다.

학부모와 수험생의 관심이 높은 대입 공정성 확보 방안도 포함됐다. 예·체능계열 실기고사 등 대학별고사에서 교수 등 입학사정관이나 외부 위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사전 공모를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시험 정보로 응시해 입학한 학생은 입학허가가 취소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조항별 시행 시기는 각각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지자체 주도의 계획 수립 등 대부분의 조항은 올해 8월 11일부터 시행되지만, 입학허가 취소 관련 조항은 올해 12월 3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실시하는 대학별고사부터 적용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대학과 지방정부·중앙정부가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 나가는 협력체계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정한 청탁으로 입학한 학생의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입시 비리를 예방하고 대입 공정성을 확립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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