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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전 대통령, '후계자'로 아들 띄우자…브라질 법원, 父子 면회 금지

홍채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이르 보우소나루(오른쪽)와 그의 장남 플라비우 보우소나루.연합뉴스
자이르 보우소나루(오른쪽)와 그의 장남 플라비우 보우소나루.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브라질 연방대법원이 오는 10월 열릴 대선에서 야당의 유력 주자인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상원의원에게 부친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가택을 방문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현지 일간 폴랴지상파울루와 프랑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알레샨드리 드 모라에스 연방대법관은 13일(현지시간) "보우소나루 의원이 부친의 가택연금 수칙을 위반했다"며 "앞으로 90일 동안 부친 방문 권리를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보우소나루 의원은 10월 11일까지 부친을 대면할 수 없게 됐다. 대선 1차 투표가 10월 4일 치러지는데, 선거 전까지 전직 대통령인 부친을 대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전직 대통령의 장남이자 전 정권의 핵심 요직을 거친 보우소나루 의원은 10월 대선을 앞두고 보수 우파 진영의 표심을 모으고 있었으나,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선거 운동 기간 부친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차단되면서 정치적 행보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됐다.

플라비우 보우소나루.연합뉴스
플라비우 보우소나루.연합뉴스

모라에스 대법관은 결정문에서 "보우소나루 의원이 11일 가택 연금 중인 부친을 방문한 뒤 SNS를 통해 공개한 서한은 명백한 '사전 선거운동'이자 '투표 유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해당 서한에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장남인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의원을 후계자로 지목하며 정치적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 담겼는데, 대법원은 이를 직접적이든 제3자를 통해서든 SNS 사용을 엄격히 금지한 가택연금 수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로 규정한 것이다.

특히 대법원은 보우소나루 의원이 지난 2025년 코파카바나 해변 시위 당시에도 가택연금 중이던 부친과의 실시간 통화 음성을 시위 현장에 송출했던 것을 지적하며, 그를 '상습적인 법원 명령 위반자'로 명시했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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