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청년·소상공인 '공유재산' 쓰기 쉬워진다… '헐값·깜깜이 매각'은 원천 차단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안부,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청년·소상공인·다자녀 가구 대상 '제한경쟁입찰' 도입
80% 미만 감액 매각땐 지방의회 의결 의무화로 투명성 강화

행정안전부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행정안전부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구분 기존 (현행) 개정안 (변경)
이용 문턱 완화 최고가 낙찰식 ‘일반경쟁입찰‘ 원칙 (청년·소상공인 진입 장벽)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시 청년·소상공인·다자녀 가구 대상 ‘제한경쟁입찰‘ 허용
사용료 납부 편의 연간 20만 원 이하일 때만 일괄 납부(최대 5년) 가능 일괄 납부 기준금액을 연간 50만 원 이하로 대폭 상향
수의계약 기준 강화 3,000만 원 이하 소액 재산 또는 2회 유찰 시 쉽게 수의계약 허용 소액 재산 및 유찰 사유의 수의계약 규정 삭제 (깜깜이 매각 방지)
헐값 처분 방지 유찰로 예정가격 80% 미만 감액 매각 시 지자체 자체 판단 추진 예정가격 80% 미만으로 매각 시 ‘지방의회 의결‘ 의무화
일자리 창출 연계 기업 유치 시 수의 매각·대부 요건이 ‘상시 종업원 수‘ 기준 ‘신규 채용 인원‘ 기준으로 명확화해 고용 창출 유도
(행정안전부)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와 소상공인들도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활용하기가 한층 수월해진다. 반면 지자체 유휴 재산이 불투명하게 저가로 매각되거나 수의계약으로 넘어가는 깜깜이 헐값 처분 행위는 엄격히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과 소상공인 등 실질적인 정책 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동시에, 공공 자산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청년과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를 위한 문턱 낮추기다. 그동안 지자체 재산의 사용 허가나 대부는 최고가를 써내는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어서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이나 소상공인들은 진입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민들의 이용 편의와 현장 규제도 대폭 개선된다. 연간 20만 원 이하일 때만 가능했던 사용료와 대부료의 일괄 납부 기준 금액이 연간 50만 원 이하로 상향되어 최대 5년 치를 한 번에 낼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매년 지가 상승으로 인한 사용료 인상 부담을 덜고, 지자체 역시 반복적인 부과 및 징수 행정 업무를 줄일 수 있게 됐다. 푸드트럭 영업 허가 범위에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추가해 불필요한 업종 제한을 없앴다.

동시에 지자체 자산의 방만한 관리를 막는 깜깜이 방지 감시망은 한층 촘촘해진다. 기존에는 3000만원 이하의 소액 재산이거나 2회 이상 유찰되면 손쉽게 수의계약을 허용하던 규정이 삭제된다. 특히 1000만원 미만의 소액 재산은 공시지가를 매각 가격이 아닌 입찰 예정가격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했다. 또한 입찰 과정에서 반복 유찰돼 최초 예정가격의 80% 미만으로 가격을 낮춰 매각해야 할 때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해 헐값 처분을 원천 차단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기업이나 공장 등을 유치할 때 적용하던 수의 매각 및 대부 요건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 수 기준을 신규 채용 인원으로 명확히 고쳐, 지자체가 유휴 재산을 활용해 실질적인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유도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청년과 소상공인 등의 공유재산 활용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매각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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