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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촉법소년 연령 하향 시사..."낮추긴 낮춰야…국민 의견 다시 수렴"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면·부분 하향, 1·2년 하향 놓고 추가 논의
"현재도 최대 2년 소년원 송치…처벌 강화하는 것"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형사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과 관련해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며 국민 의견을 다시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연령 기준을 전면적으로 낮출지, 중대·강력·반복 범죄에 한해 부분적으로 낮출지와 1년 또는 2년의 하향 폭 등을 놓고 추가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3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받은 뒤 "오늘 최종 결정은 하지 말고 이 논의를 기반으로 다시 현장의 의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보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고 내용을 두고 "핵심은 일괄적으로 낮추지 말고 중대범죄, 반복범죄에 한해 한 살만 낮추자는 것"이라며 "일률적으로 낮출 거냐 말 거냐인데, 낮춰야 한다는 것은 이견이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일률적으로 낮추는 것을 2살씩 하는 것은 과하긴 하다. 논의한다면 1살 정도"라면서도 "예를 들면 12살인데 살인이나 중범죄를 알면서 저지를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1살만으로 부족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중대·강력·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1살 낮추는 성평등가족부 방안에 대해서는 "너무 미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전 세계적으로 12세로 하는 경우도 꽤 있지 않나"라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부분 하향과 관련해 "형사미성년자와 촉법소년은 생물학적으로 일률적으로 책임 능력을 결정한다"며 "범죄의 중대성이나 반복성은 책임 능력과 별개의 문제인데 몇 가지 범죄에 대해 부분적으로 예외를 두고 하향하는 것은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현행 제도와 연령 하향 시 처분의 차이에 대해서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현재도 촉법소년이 처벌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소년원 송치 2년이 최대"라며 "촉법 나이를 낮추면 중대범죄자인 경우 15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이 오해하는 것은 촉법소년이 되면 처벌을 아예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최대 2년의 소년원 송치까지는 가능하다"고 했다.
정 장관이 "소년원에서 2년을 있어도 전과가 남지 않아 향후 공직에 들어갈 때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아, 그래서 이재명이 소년원 얘기가 나온 거구나"라며 웃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쟁점은 전체에 대해 낮출 거냐, 낮추면 1년을 낮출 거냐 2년을 낮출 거냐, 중대·강력·반복 범죄만 1살이든 2살이든 낮출 거냐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부분적으로 낮출 거냐 전면적으로 낮출 거냐, 1년 낮출 거냐 2년 낮출 거냐 이 범위 내에서 다시 토론해보고 그사이에 국민 의견을 또 한 번 수렴해보자"며 "여조(여론조사)를 해보든지 하라"고 주문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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