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1인 기획사 운영' 박나래 검찰 송치…모친·법인도 넘겨져
박씨, 전 매니저 갑질 사건으로도 검찰 송치중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1인 기획사를 등록하지 않고 운영한 혐의를 받는 방송인 박나래씨(41)를 검찰에 넘겼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박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박씨의 모친과 기획사 법인도 같은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
박씨 등은 2024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박씨의 모친을 대표로 하는 1인 기획사를 설립·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려는 사업자가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연예계에서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채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한 사례가 잇따라 적발된 바 있다. 경찰은 앞서 가수 씨엘과 배우 강동원의 소속사 대표 등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으며, 검찰은 지난 3월 이들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한편 강남경찰서는 지난 10일 전 매니저들을 상대로 한 갑질 의혹과 관련해서도 박씨를 특수폭행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