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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동향 유출 의혹' 박희영 전 용산구청장 최측근 불송치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증거 불충분 판단

용산구청 전경. 연합뉴스
용산구청 전경.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수사 동향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은 박희영 전 서울 용산구청장의 최측근 공무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수사해 온 용산구청 직원 A씨에 대해 지난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했다.

A씨는 2024년 용산구청 정책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경찰이 구청에 수사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경찰의 수사 협조 요청 내용 등을 정리한 '수사 동향 보고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박 전 구청장이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가까이서 보좌하는 등 박 전 구청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현재는 일선 구청에서 과장급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다만 A씨가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은 자료는 이태원 참사 수사와는 관련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한 뒤 지난해 10월과 지난 2월 두 차례 용산구청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구청의 문서 수·발신 기록과 A씨의 이메일 내역, 업무용 컴퓨터 등을 확보해 유출 여부와 경위를 조사해 왔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했지만 A씨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수사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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