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수축 보조금 어디에 어떻게 썼나… 2023년 이후 집행 전반 감사
9월 1~21일 제주도·행정시 대상
농림·축산·해양수산 보조금 점검
공모·사업자 선정 과정 집중 조사
자부담·집행·정산 적정성 확인
보조금 취득재산 사후관리도 대상
8월 24일까지 도민 제보 접수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지역 농림·축산·해양수산 분야에 투입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집중 점검한다. 사업자 선정부터 자부담 납부, 사업비 집행과 정산,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장비의 사후관리까지 지원 전 과정을 들여다본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9월 1~21일 제주도와 제주시·서귀포시를 대상으로 '1차산업 분야 보조금 집행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본감사에 앞서 8월 25~31일 5일간 예비감사를 진행한다.
감사 범위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지원된 농림과 축산, 해양수산 분야 보조금 관련 업무 전반이다.
특정감사는 한 기관의 조직·인사·회계 업무 전체를 살피는 종합감사와 달리, 보조금이나 계약처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특정 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이다. 이번 감사에서는 보조사업 공모부터 지원금 정산과 사후관리까지 단계별로 적정성을 확인한다.
1차산업 보조금은 농어업인이나 생산자단체 등이 시설을 개선하고 장비를 구입하거나 생산·유통 기반을 확충하도록 공공재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농어가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지만, 지원 대상 선정과 자부담 납부, 사업비 사용 과정이 불투명하면 특정 사업자 특혜나 목적 외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감사위는 사업공모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 기준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살핀다.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가 선정됐거나 특정 신청자에게 유리하게 심사가 진행된 사례가 있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보조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금의 실제 납부 여부와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 준수 여부도 확인한다. 자부담은 전체 사업비 가운데 보조사업자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으로, 이를 내지 않거나 다른 자금으로 대신하면 보조 조건을 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업비 집행과 정산 과정에서는 허위 견적서나 부풀린 계약금액,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증빙서류 누락 여부 등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사업이 끝난 뒤 제출하는 정산자료와 실제 시설·장비 구입 내역이 일치하는지도 주요 점검 지점이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도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보조사업으로 건축한 시설이나 구입한 기계·장비는 일정 기간 임의로 팔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행정기관은 해당 재산을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보조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감사위는 도민과 농어업 현장의 제보도 받는다. 접수 대상은 공모·사업자 선정과 사업비 부담, 행정절차, 집행·정산, 취득재산 등록·관리 과정의 부적정 행위와 관련 법령·조례·지침 위반 사항이다.
제보 접수 기한은 8월 24일까지다. 감사위원회 감사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나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의 '감사제보'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가명이나 무기명 제보, 개인 간 민사 분쟁,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은 감사 제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보 내용은 감사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제보자가 익명을 요청하면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이번 감사의 관건은 개별 집행 오류를 적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복되는 보조금 관리 취약점을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데 있다. 지원 대상 선정의 공정성과 집행 과정의 투명성, 보조사업 완료 이후의 사후관리 체계를 함께 점검해야 세금이 실제 농어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