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父 수면제 먹이고 3000만원 대출받은 10대 남매, 금 팔아 피부관리비에 썼다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몰래 먹인 뒤 휴대전화로 수천만원을 대출받아 금을 구입한 뒤 이를 되팔아 피부 관리비 등으로 쓴 10대 남매가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검 형사1부(이호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22일 A양과 그의 남자친구 B군을 강도·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양의 남동생은 같은 혐의로 법원 소년부에 보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아버지인 40대 C씨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인 뒤 C씨의 휴대전화로 3000여만원을 대출받은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C씨 휴대전화로 은행에서 3000여만원을 대출받는 등 C씨의 계좌에서 총 4000만원 가량을 빼내 금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이들은 금은방에 금을 팔아 현금화한 뒤 피부 관리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잠에서 깬 C씨가 자녀들이 사라진 것으로 알게 되자 실종 신고를 했고, 이들의 범행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하루 만에 이들을 찾아내 조사했다.

B군은 경찰 조사에서 A양의 범행을 털어놨으나 A양은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남동생 역시 "누나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자 경찰은 B군에 대해서만 휴대전화로 대출받은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를 적용해 송치했다.

이후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A양 남매의 공범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남매와 남자친구를 한자리에서 대질조사했고, 결국 남매는 아버지인 C씨에게 수면제를 몰래 먹였다고 털어놨다.

검찰은 A양이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먹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뒤 휴대전화를 훔쳐 대출받은 행위는 강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B군과 함께 기소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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