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제주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놓는다… 금리·세금·보증 묶어 지원

정용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7월 28일까지 신규·재선정 접수
도내 본사·주공장 3년 이상 운영
업종별 매출·근로자 기준 적용
재산세 50%·보증료 0.3%p 인하
자금 우대·맞춤형 컨설팅 제공
10월 최종 선정… 지정기간 2년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제주도가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 금리와 재산세 50% 감면, 신용보증 수수료 인하 등을 지원하는 '2026년 성장유망중소기업'을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 제주에 본사와 주공장을 두고 3년 이상 운영한 기업 가운데 재무평가와 현장조사,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10월 최종 선정한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제주도가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 금리와 재산세 50% 감면, 신용보증 수수료 인하 등을 지원하는 '2026년 성장유망중소기업'을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 제주에 본사와 주공장을 두고 3년 이상 운영한 기업 가운데 재무평가와 현장조사,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10월 최종 선정한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성장 가능성은 있지만 금융비용과 담보 부족,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제주지역 중소기업에 자금·세제·보증·컨설팅을 한꺼번에 지원한다. 기업의 현재 규모만 평가하기보다 향후 성장성과 고용·매출 확대 가능성을 살펴 지역경제를 이끌 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26년 성장유망중소기업' 신규 지정과 2024년 지정기업 재선정 신청을 오는 28일까지 받는다.

성장유망중소기업은 기술력과 경영 역량, 시장성을 갖춘 도내 기업을 선정해 일반 중소기업보다 유리한 금융·세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2006년 제도를 도입해 지난해까지 284개 기업을 지정했다.

신규 신청 대상은 제주에 본사와 주공장을 두고 3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한 기업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2023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기업이 대상이다.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어야 하며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를 갖춰야 한다. 재무제표는 기업의 매출과 비용, 자산, 부채 등을 보여주는 자료로, 지속적인 영업 활동과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는 데 활용된다.

업종별 매출 기준도 적용한다. 건설업은 연 매출 40억원 이상, 유통업은 2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을 포함한 나머지 업종은 5억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업종별 기준을 다르게 둔 이유는 산업마다 거래 규모와 원가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건설·유통업은 사업 한 건이나 상품 거래액이 상대적으로 큰 반면,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은 기술력과 부가가치가 매출 규모에 비해 높을 수 있다.

선정 기업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 금리가 적용된다.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운영·시설자금을 빌릴 때 제주도가 이자의 일부를 지원해 실제 부담하는 금리를 낮춰주는 방식이다.

신용보증 특례도 제공한다.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제주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제공하며 보증수수료는 일반 기업보다 0.3%포인트 낮아진다.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도 50% 감면받는다. 성장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제주도세 감면 조례를 근거로 운영되며, 선정이 취소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

기술과 경영, 마케팅 분야 컨설팅에서도 우선 지원을 받는다. 자금 조달만 돕는 데 그치지 않고 제품 개선과 원가관리, 국내외 판로 개척 등 기업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 지원을 연결하려는 취지다.

지정기간은 2년이다. 신규 선정기업은 한 차례 재선정을 거쳐 2년 더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신규 신청기업과 함께 2024년 지정기업의 경영성과와 지원 필요성을 다시 평가한다.

선정 절차는 두 단계로 진행된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 재무평가와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제주도 심의위원회가 성장 가능성과 기업 역량,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현장 조사에서는 제출한 재무자료와 실제 사업 운영 상황이 일치하는지, 생산·서비스 기반과 고용 상태가 안정적인지 등을 살핀다. 서류상 매출뿐 아니라 기업이 지원을 발판으로 실제 성장할 수 있는지도 주요 평가 대상이다.

최종 선정기업은 오는 10월 발표한다. 신청기업은 28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주신용보증재단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과거 선정기업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와 보증수수료 인하, 컨설팅, 재산세 감면 등 자금·세제 혜택이 묶음으로 제공됐다. 제도의 목적은 일시적인 비용 지원보다 제주를 대표할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도내 기업의 도약을 지원하겠다"며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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