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발공사, 인권경영 인증 6년째 유지… 협력사까지 위험 점검
2021년 도내 공공기관 최초 인증 올해 인증기관 바꿔 사후 심사 인권경영체계·법규 준수 등 평가 피해자 중심 구제절차 지속 보완 공급망 인권 위험도 점검 대상 "인증보다 현장 실행력이 관건"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삼다수를 생산·유통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6년째 유지했다. 내부 임직원뿐 아니라 협력사와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위험까지 점검하는 관리체계를 지속해서 운영한다는 의미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인증원이 진행한 인권경영시스템(HRMS) 인증 사후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
제주개발공사는 2021년 도내 공공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했다. 지난해에도 기존 인증기관을 통해 5년 연속 인증을 유지했으며, 올해 심사를 통과하면서 인증 기간이 6년으로 늘었다.
인권경영시스템은 조직이 경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사·구제·재발 방지로 이어지는 절차를 갖췄는지 평가하는 제도다.
유엔 세계인권선언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경영 지침 등을 토대로 인권경영 방침과 책임체계, 관련 법규 준수, 위험요인 점검, 피해 구제, 개선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이 조직 안팎의 모든 인권침해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뜻은 아니다. 인권 위험을 지속해서 찾아내고 문제가 발견됐을 때 시정할 수 있는 관리절차를 갖췄는지를 외부기관이 확인했다는 의미에 가깝다.
제주개발공사는 올해 인증기관을 중소벤처기업인증원으로 변경해 심사를 받았다. 인증기관 전환 과정에서 기존 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피해자의 입장을 우선하는 구제절차를 보완하고,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위험을 점검해 왔다. 임직원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조직 내부의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활동도 병행했다.
공급망 인권 관리는 원료와 자재를 납품하거나 용역을 수행하는 협력사의 노동환경까지 살피는 방식이다.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직원뿐 아니라 계약 관계에 있는 노동자에게도 부당한 처우나 안전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취지다.
피해 구제절차는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신고한 뒤 상담과 조사, 보호, 시정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든 내부 제도다.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함께 갖추는 일이 중요하다.
인권경영 인증의 실효성은 인증서 보유 기간보다 실제 신고가 접수됐을 때 얼마나 독립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는지에서 갈린다. 협력사 점검 결과와 개선 조치, 피해자 보호 수준을 지속해서 관리해야 인증이 형식적인 절차에 머무르지 않는다.
강성훈 제주개발공사 사장직무대행은 "6년간 유지해 온 인권경영체계의 지속성과 개선 노력을 인정받았다"며 "도민과 고객, 협력사의 인권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