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공수처 "형소법 개정 시 수사권 증발 우려... 독자적 입법 필요"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10월 검찰청 폐지 및 중수청 출범 앞두고 '수사권 공백' 우려 표명

공수처법 47조 '형소법 준용' 탓... "개정 없이 강행 시 위법성 문제"
"공소청에 사건 넘길 때 사법경찰관처럼 '인치' 표현 쓰는 것도 부적절"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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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수처 검사의 수사권을 별도로 규정하는 입법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신설되면서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가 논의 중이기 때문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언론 정례 브리핑에서 "별도의 공수처법 규정 없이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 수사 절차와 관련된 조항들이 공수처 검사와 특별검사에게 적용되지 않으면서 수사 위법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법 제47조에는 '그 밖에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의 이 법에 따른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해서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의 수사 권한을 삭제하면 공수처 검사의 수사 근거 규정도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형사소송법에 공수처 검사와 특별검사의 직무와 권한에 관한 특례를 두거나, 공수처법에 형사소송법 관련 조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게 공수처의 입장이다.
그는 이어 "이대로 공수처법 개정 없이 진행되면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구속영장 집행, 피의자 출석 요구, 검사 작성 신문조서 등과 관련한 30여 개 형사소송법 조항이 공수처 검사나 특별검사의 수사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공수처는 아울러 형사소송법상 공수처 검사가 공소청 검사에게 사건을 넘길 때 '인치'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검사의 지위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하는 인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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