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호남 반도체, 교섭 대상 아냐"…노봉법 꺼낸 삼성노조에 브레이크
"사업경영결정 그 자체로는 노봉법상 교섭·쟁의 대상 포함 안돼" "이행 과정에서 근로조건 변동 초래한다면 교섭대상 될 수 있어"
[파이낸셜뉴스] 노동당국이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을 계기로 내년 단체교섭에서 삼성전자의 호남 반도체 대규모 투자의 건을 교섭의제로 올리겠다는 삼성전자 노조에 제동을 걸었다. 사업경영상 결정인 '반도체 투자' 그 자체만을 교섭·노동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해석이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13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기업투자, 공장증설 등은 개정 노조법에 따른 단체교섭 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이처럼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는 정부가 추진 중인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내년도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조합원 투표에서 조합원 84% 호남 반도체 투자를 반대했다는 이유에서다.
노조 측은 개정 노조법을 이번 요구의 주요 근거로 삼고 있다. 개정 노조법 2조5호는 노동쟁의 대상을 기존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에서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확장했다.
초기업노조는 전날 입장문에서 "노란봉투법에 따라 조합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도 교섭의 대상이 됐다"며 "수만 명의 근무지와 처우가 걸린 이번 프로젝트는 조합과의 대화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를 2027년 교섭으로 다루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기업투자, 공장증설 등 사업경영상의 결정 자체는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개정 노조법상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마련한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에서도 기업투자, 합병·분할·양도 등 사업경영상의 결정 그 자체로는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교섭대상이 아님을 설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호남 반도체 투자 과정에서 기존 근로자들의 임금·근무환경·복지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 수반된다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노동부는 "이러한 사업경영상의 결정의 이행 또는 실현 과정에서 근로조건의 실질적·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