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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든 주총 참석" 상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내년부터 전자주총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참석 자유로운 전자주주총회 도입…2조원 이상 상장사 의무화

삼성전자 주주총회 모습. 연합뉴스
삼성전자 주주총회 모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전자주주총회(전자주총)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주들이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온라인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자주총 의무 대상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로, 지난해 말 기준 코스피 201개사와 코스닥 9개사 등 총 210개사다.

개정 시행령은 국내외 주주가 어디서나 전자주총에 출석해 의결권 등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규정을 마련했다.

회사는 주주총회 전날까지 사전 신청한 주주에게 온라인 출석을 허용할 수 있다. 동시접속 회선 확보와 서버 관리, 본인 확인 절차 등도 마련해야 한다. 전자서명이 어려운 해외 거주 외국인 주주도 회사가 부여한 주주식별번호와 암호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통해 전자주총에 참석할 수 있다.
제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한국예탁결제원과 함께 올해 하반기 모의 전자주총을 실시하고 제도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통해 국내외 주주들은 거리와 시간의 장벽 없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앞으로도 주주의 참여 접근성을 높여 기업과 주주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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