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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지시' 李대통령 고발 사건 각하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고발 사건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종결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일반이적, 직권남용,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 지난달 25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를 통해 "피의자의 지시에 의해 800만 달러가 북한에 제공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 대통령이 방북 의전비 등 총 800만 달러를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이 내도록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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