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가네 창업주 '6억 횡령 혐의' 사건 경찰에 보완수사 지시
서울북부지검, 성북서에 사건 반려
기소 요건 충족 부족 판단한 듯
협력업체 장려금 등 가로챈 혐의
'직원 성폭행 혐의' 1심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분식 프랜차이즈 '김가네' 창업주 김용만 회장의 억대 횡령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경찰이 송치한 김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사건을 지난 9일 되돌려보냈다.
검찰의 이번 조치는 경찰 기존 수사 결과가 기소 요건을 충족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앞서 성북경찰서는 지난달 15일 김 회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23년 1월부터 약 1년 동안 회사 자금 약 6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회장이 가맹점 식자재 납품업체나 인테리어 협력업체 등이 본사에 지급한 장려금과 수수료 등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김 회장은 이 사건과는 별개로 회사 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