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단독] 예산안 앞두고 '본회의장 봉쇄'…국힘 구의원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4년 12월 서대문구의회 예산안 본회의 파행
檢 특수 혐의 제외하고 2명만 약식기소
국힘의원 "정치적 대립 과정…조직적 계획 아냐"

서대문구의회 전경. 연합뉴스
서대문구의회 전경.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한 구의회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본회의장을 봉쇄해 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들이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이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됐지만, 검찰은 일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적용했다.

15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5일 박진우 서대문구의원과 이진삼 서대문구의회 부의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각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함께 수사받은 구의원 3명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약식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다. 판사는 검찰 청구대로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당사자를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12월 20일 서대문구의회 2025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본회의장 출입을 막아 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됐다.

당시 박 구의원과 이 부의장 등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들은 본회의장 문을 잠그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본회의는 다른 회의실에서 진행됐고 예산안은 민주당 의원 8명만 참여한 가운데 처리됐다.

이와 관련해 김양희 당시 서대문구의회 의장은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 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박 의원 등의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포렌식 등을 진행해 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당초 적용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본회의장을 막거나 점거한 행위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상 폭행·협박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다만 박 의원과 이 부의장에 대해서는 회의 진행과 관련한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김 전 의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초 혐의없음 처분 등에 대해 항고를 검토했으나 두 사람이 약식기소된 만큼 더 문제 삼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박 의원 측 요청으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과 이 부의장은 약식기소 사실을 인정했다. 박 의원은 "당시 정치적으로 크게 대립한 상황에서 행동한 것은 사실이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볼 사안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본회의장 점거를 사전에 모의하고 외부 당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다. 이 부의장은 "조직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니라 예산안 합의를 지키라고 요구하는 의회 활동의 연장선이었다"며 "당원이나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온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부의장은 해당 사건 이후 서대문구의회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지난 2024년 12월 20일 오전 9시 41분께 서대문의회에서 이진삼 구의원이 본회의장 출입문을 닫자 박진우 의원이 뛰어 들어가고 있다.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유튜브 화면 캡쳐.
지난 2024년 12월 20일 오전 9시 41분께 서대문의회에서 이진삼 구의원이 본회의장 출입문을 닫자 박진우 의원이 뛰어 들어가고 있다.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유튜브 화면 캡쳐.

[email protected] 최승한 기자


#서울 한 구의회 #국민의힘 #본회의장 봉쇄 #약식기소 #서울서부지검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