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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도 'AI 우선'…AI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기정통부 제공)/뉴스1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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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공공조달 과정에서 인공지능(AI)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 고려하는 제도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AI 제품·서비스 확인 제도가 새로 도입되고, 확인을 받은 제품과 서비스에는 조달시장 참여 요건 완화와 가점 등 우대 조치가 적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활용 활성화를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AI기본법과 시행령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에는 △공공조달 시 AI 제품·서비스 우선 고려 △AI 제품·서비스 확인 제도 △AI 제품·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AI 취약계층 지원 △벤처투자모태펀드를 활용한 AI 창업 지원 △AI 연구소 설립·운영 기준 등이 담겼다.

시행령은 공공조달 시 우선 고려 대상이 되는 AI 제품·서비스의 범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확인한 제품·서비스로 규정했다.

AI 제품·서비스 확인을 받으려는 기업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 신청하면 된다. KOSA가 신청서류를 검토한 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 AI 활용 여부에 대한 기술심사를 요청하고, TTA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KOSA가 확인서를 발급한다.

기술심사는 AI 연산체계가 제품 또는 서비스와 결합돼 기능과 편의성, 접근성, 효율성 등에 활용되는지를 기준으로 진행된다.

확인서를 받은 제품과 서비스는 오는 8월부터 조달시장에서 다수공급자계약(MAS) 참여 요건과 절차 완화, 총액계약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 소프트웨어 단가계약 납품실적 요건 면제 등의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AI 소프트웨어 혁신제품 지정 신청 시에는 기술 증빙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AI 제품·서비스 확인 절차를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제도 시행과 함께 배포하고 온라인 신청 플랫폼도 운영할 예정이다. 제도 시행 첫해인 올해는 확인 절차를 별도 수수료 없이 운영한다.

시행령은 AI 취약계층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장애인과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기존 디지털 취약계층뿐 아니라 경력보유여성과 구직자도 AI 취약계층에 포함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AI 제품·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는 AI 취약계층과 함께 비수도권 소재 대학 인재, 이공계 인력도 포함했다. 구체적인 지원 절차와 기준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공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AI 분야 창업 지원을 위해 벤처투자모태펀드를 활용하는 절차를 마련했으며, 대학과 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등이 AI 연구소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기준도 시행령에 담았다.

과기정통부 배경훈 부총리는 "이번 개정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을 통해 공공부문의 AI 도입과 활용이 가속화되고, 국민의 AI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AI 제품·서비스 확인 제도 도입을 통해 공공이 마중물이 되어 민간의 혁신적인 AI 기술을 신속하게 도입하고, 국민들에게도 더욱 우수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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