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남편과 절친의 불륜 알게 된 아내…"우리 아이들은 버려놓고"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사진=챗GPT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사진=챗GPT

[파이낸셜뉴스] 두 자녀를 둔 아내가 남편과 절친의 불륜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사연이 알려졌다. 남편은 집을 떠난 뒤 상대 여성과 함께 지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결혼 10년 차 아내로, 남편과 사이에 1남 1녀를 뒀다. 동대문에서 의류 매장을 운영하던 남편은 생활력이 강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여겨졌다.

A씨는 수영장에서 또래 자녀를 키우는 여성을 알게 된 뒤 가까워졌다. 두 가족의 남편들까지 친분을 쌓으면서 함께 펜션 여행을 갈 만큼 왕래가 잦아졌다.

시간이 지나자 남편의 행동에는 변화가 생겼다. A씨는 "원래 휴대전화를 잠그지 않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엉덩이 밑에 깔고 잘 정도로 숨기기 시작했다"며 "새벽에 나갔다 들어오는 일도 잦아졌다"고 밝혔다.

남편을 수상하게 여긴 A씨는 의류 매장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살폈다. 그 과정에서 절친이 남편의 가게를 자주 오가며 함께 있는 모습을 봤고, 절친의 남편과 외박 날짜를 대조한 끝에 두 사람의 행적이 겹친다는 점도 알게 됐다.

두 사람은 처음엔 "그런 관계는 아니다"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이후 불륜을 인정했고, 절친은 "멈출 수가 없었다"며 눈물을 보였다.

A씨는 자녀들을 생각해 가정을 지키려 했다고 한다. 그러나 남편은 집을 떠나 절친과 살기 시작했고, 현재 두 사람은 다른 지역에서 사실상 부부처럼 지내며 절친의 딸까지 함께 키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우리 아이들은 버려놓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그 집 딸과 셋이 사는 게 너무 화가 난다"고 분통을 드러냈다.

A씨는 현재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남편은 1년 넘게 생활비와 양육비를 주지 않았고, 양육비 요구에는 "옷 가게를 정리해서 내가 가져갈 수 있게 합의해 주면 그때 생각해 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수호 변호사는 양육비 문제에 대해 "양육비는 기다릴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받아야 한다"며 "법원의 양육비 이행 명령을 신청하거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지훈 변호사도 "손해배상과 재산분할도 꼼꼼하게 챙겨 받아야 한다"며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봤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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