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간통죄만 있었다면" 홍서범·조갑경 전 며느리 소송 대법원으로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갑경(왼쪽), 홍서범 부부/ MBC에브리원 '다 컸는데 안 나가요' 제공
조갑경(왼쪽), 홍서범 부부/ MBC에브리원 '다 컸는데 안 나가요' 제공

[파이낸셜뉴스]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 홍모씨를 상대로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전 며느리 A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스타뉴스는 지난 12일 홍서범의 아들 홍모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A씨가 지난 9일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홍씨를 상대로 낸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다.

앞서 1심은 2025년 9월 홍씨에게 사실혼 관계 파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홍씨가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자녀 양육비 월 8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가 항소했지만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판결이 나온 뒤 A씨는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역시 피해자를 위한 법은 없는 건가"라며 "위자료 받아도 투자 명목으로 준 돈 때문에 내가 더 줘야 하고 양육비도 그대로다. 건강 방송에 나오고 학교도 아주 잘 다니고 임용 준비하던 이 가해자들은 잘 살게 도와주냐"고 토로했다.

A씨는 "그러니까 불륜이 이렇게 많지. 간통죄만 있었다면 구속이라도 돼 내 속이 시원했을 건데. 억울하다 너무"라며 답답함을 드러냈다. 또 "왜 피해자인 내가 더 피해 보고 손해 보고 살아야 하냐. 안 풀었던 증거도 있는데 내가 굳이 숨겨야 하나"라고 호소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1년 8월 지인 소개로 만났다. 2024년 2월 결혼한 뒤 같은 해 3월 임신했다. 이후 임신 한 달 만에 홍씨가 같은 학교 여교사와 외도해 갈등이 생겼다는 것이 A씨의 입장이다. A씨는 2025년 9월 홍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시부모인 홍서범과 조갑경에게 홍씨의 외도 사실을 여러 차례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묵인당했다고도 주장했다. 양육비 역시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홍서범과 조갑경은 이 사안과 관련해 공식 입장문을 내고 사과했다. 두 사람은 "아들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대중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함을 끼친 점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아들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1심 판결에 따른 양육비와 위자료 등 의무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엄중히 지도하겠다"며 "아들이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곁에서 살피겠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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