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경찰관....자진출석 피의자 밖으로 유인한 뒤 '긴급체포'
검찰, 보완수사로 불법 체포 적발
피의자 구속취소·석방
[파이낸셜뉴스] 자진출석한 피의자를 경찰서 밖으로 유인해 긴급체포한 뒤 수사 서류까지 허위로 작성해 구속되도록 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김병철 부장검사)는 14일 경찰관 A씨(43·경위)를 직권남용체포와 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특수절도 사건 피의자 B씨가 자진출석하기 위해 경찰서에 도착하자 밖으로 불러내 인근 지하철역 앞으로 이동시킨 뒤, 긴급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체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체포 전날 A씨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알리고 자진출석을 약속했다. 경찰서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알렸으며 도착 사실까지 고지했다.
A씨는 긴급체포서에 '탐문 수사 중 노상에서 B씨를 우연히 발견했고, 법관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긴급체포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도 받는다.
긴급체포서는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 자료로 제출됐으며, B씨는 도주 우려를 이유로 지난 5월 23일 구속됐다.
A씨는 절도 피해품인 현금의 압수 경위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훔친 현금 일부를 게임장에서 사용하고 나머지를 보관금으로 맡겨뒀으며, A씨는 체포 후 게임장 업주에게서 해당 보관금을 건네받았음에도 관련 수사 서류에는 긴급체포 현장에서 B씨로부터 직접 압수한 것처럼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5월 28일 B씨가 구속 송치된 당일 인권보호관 면담에서 불법 체포 정황을 진술하자 진상 파악에 착수했다.
이후 보완수사 등을 통해 확보한 참고인 진술과 통화내역, 경찰서 방문 기록 등 객관적 자료가 B씨의 주장과 일치한다고 판단해 B씨를 즉시 석방했다. 또 이날 B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긴급체포와 긴급압수는 법관의 영장 없이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제한하는 예외적인 강제 처분"이라며 "송치 사건을 충실히 검토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적법절차가 철저히 준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