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쿠팡 총수' 효력정지.. 법원 "공공복리 반하지 않아"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의장을 '동일인'(총수)로 지정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쿠팡측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4일 쿠팡이 공정위의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에서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지난 5월 1일 공정위가 쿠팡의 동일인을 김 의장으로 지정한 처분을 본안 판결로부터 30일 간 정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 4월 8일 김 의장에 대한 자료제출요청 효력도 같은 기간 동안 정지된다.
현행법상 집행정지는 행정소송에서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처분을 임시로 중단하는 법적 절차인데, 재판부가 본안 소송 판결 확정 대신 30일로 기한을 특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신청인(쿠팡)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소명됐다"며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29일 김유석씨가 사실상 쿠팡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그간 쿠팡 법인으로 돼 있던 동일인을 김 의장으로 변경해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쿠팡은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쿠팡 측은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며 불복소송을 냈다.
업계에서는 법원이 쿠팡 측의 주장을 일정 부분 인정한 것으로 평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가처분 인용으로 본안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동일인 지정 효력이 정지되면서 관련 공시와 자료 제출 등 실무 부담도 일단 사라지게 됐다"며 "김범석 의장 동생의 경영 참여 여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이번 결정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법원이 쿠팡 측 주장에 무게를 실어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이정화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