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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자주총 의무화..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통과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자주주총회(전자주총)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주들이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온라인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자주총 의무 대상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로, 지난해 말 기준 코스피 201개사와 코스닥 9개사 등 총 210개사다.

개정 시행령은 국내외 주주가 어디서나 전자주총에 출석해 의결권 등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규정을 마련했다. 회사는 주주총회 전날까지 사전 신청한 주주에게 온라인 출석을 허용할 수 있다. 동시접속 회선 확보와 서버 관리, 본인 확인 절차 등도 마련해야 한다. 전자서명이 어려운 해외 거주 외국인 주주도 회사가 부여한 주주식별번호와 암호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통해 전자주총에 참석할 수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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