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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5000원짜리 선크림의 배신?..."화상 입었다" 유튜버 폭로 논란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피부는 민동성 유튜브 화면 갈무리, 뉴스1
사진=피부는 민동성 유튜브 화면 갈무리, 뉴스1

[파이낸셜뉴스] 최근 초저가 뷰티 시장을 공략하며 가성비 화장품 흥행을 이어가던 아성다이소(이하 다이소)가 때아닌 자외선 차단 지수(SPF) 미달 논란에 휩싸였다. 한 뷰티 유튜버가 다이소 선크림 제품들의 차단 성능이 표기된 기준에 미달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다이소 측은 "식약처 기준을 철저히 준수한 안전한 제품"이라며 객관적 재검증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논란은 지난 9~10일 유튜브 채널 '피부는 민동성'에 올라온 영상에서 시작됐다. 해당 유튜버는 자비 3000만 원(1억 원 대출 중 일부)을 들여 다이소에서 판매 중인 인기 선크림 10종에 대한 임상시험을 의뢰한 결과, 이 중 8개 제품이 'SPF 50+' 기준에 미달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임상 진행 과정에서 피험자에게 화상과 홍반이 발생해 시험이 중단됐다는 폭로도 더해졌다.

이에 대해 다이소는 지난 14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해당 의혹은 전혀 사실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라며 정면 반박했다.

다이소 측은 의혹이 제기된 8개 상품 모두 출시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고시 기준과 절차를 준수해 완제품 시험성적서 및 인체적용시험 본 임상결과 등을 면밀히 검증한 안전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다이소는 제보자 측이 제시한 임상 데이터의 신뢰성과 객관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강력한 의문을 제기했다.

우선 규정상의 '표본 편차'를 지적했다. 현행 식약처 고시에 따르면 자외선 차단 지수(SPF) 측정은 개인별 피부 특성에 따른 오차를 줄이기 위해 최소 10명 이상의 유효 피험자를 대상으로 인체 적용 시험을 거쳐야 신뢰성을 인정받는다. 그러나 유튜버 측이 제시한 근거 자료는 표본 수가 단 2~3명에 불과한 소규모 '가임상(사전 테스트)' 결과로, 공식적인 지수 판정 자료로 삼기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데이터의 출처와 투명성'도 도마 위에 올렸다. 다이소 측은 유튜버가 제출한 문서가 공인 시험 기관의 공식 직인이나 시험 책임자의 서명, 성적서 고유 번호는 물론 제품의 추적 관리 기준이 되는 로트(Lot) 번호와 사용기한조차 기재되지 않은 '단순 엑셀 형태의 임의 문서'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다이소는 사태의 신속한 해결과 투명한 검증을 위해, 국가 공인 기관을 통한 양사 공동 재검증 및 원본 성적서 상호 대조를 공식 제안했으나 상대 측이 이 제안을 모두 거부했다고 밝혔다.

업계 및 전문가도 의구심..."가임상 결과 신뢰하기 어려워"

업계와 피부 과학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유튜버의 주장에 회의적인 시각이 나온다.

한국피부과학연구원을 운영 중인 뷰티 유튜버 '화장품은 과학이다 by 안언니(안인숙 원장)'는 영상을 통해 "가임상 10개를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통상 1000만 원 안팎인데 3000만 원을 썼다는 것부터 과장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가임상 결과만으로 제품의 임상 통과 여부를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유튜버가 공개한 자료 사진을 보면 홍반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판정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 도포 균일성이나 피험자 통제 등 시험 수행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국내 22개 임상기관 협의체 중 어느 곳도 해당 유튜버의 의뢰를 받아 시험을 진행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면서, 임상의 실체 자체에 대한 의혹마저 증폭되는 분위기다.

한편, 소비자들의 판매 중단 요구에 대해 다이소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다이소 관계자는 "무분별한 조치로 정상적인 납품업체가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면서도 "소비자 보호 역시 매우 중요한 만큼, 상품 공급사와 협력해 국가공인 시험기관을 통한 객관적 검증을 신속히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책임 있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다이소 매장 화장품 코너. 뉴시스
서울 시내 한 다이소 매장 화장품 코너. 뉴시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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