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CCTV에 웃고있더라"...60만원 붙임머리 시술 받고 화장실 '먹튀'한 손님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11일 서울 은평구 소재의 한 미용실에서 B씨가 붙임 머리 시술을 받고 있는 모습./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지난 11일 서울 은평구 소재의 한 미용실에서 B씨가 붙임 머리 시술을 받고 있는 모습./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파이낸셜뉴스] 5시간에 걸쳐 수십만원 상당의 붙임 머리 시술을 받은 손님이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5시간 시술했는데, 화장실 간다며 도주... 전화기 꺼져

지난 14일 JTBC '사건반장'에는 서울 은평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지난 11일 예약 손님으로 방문한 B씨는 기존 붙임 머리를 제거한 뒤 가장 길고 비싼 머리카락으로 시술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몸이 좋지 않았던 A씨는 쉬고 있었고, 직원 혼자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한다. 직원은 B씨에게 "비용이 60만원 정도 나오는데 조금 더 저렴하게 길이를 섞어드릴까요?"라고 물었지만, B씨는 괜찮다며 그대로 진행해달라고 했다.

직원은 약 5시간 동안 붙임 머리 시술을 진행했다. 그러나 마무리 커트만 남겨둔 상태에서 B씨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미용실 슬리퍼를 신고 나간 뒤 그대로 사라졌다.

B씨가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된 직원은 B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다. 직원은 즉시 A씨에게 전화해 이 사실을 알렸다.

A씨는 "폐쇄회로(CC)TV를 돌려보니까 도망간 게 확인됐고, 카메라 보고 웃고 뛰어서 나가더라"며 "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너 수고했어'라는 느낌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황당한 건 B씨는 2년 전에도 붙임 머리 시술을 받았던 재방문 고객이었다는 점이다. A씨에 따르면 2년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이번 예약 과정에서도 이름과 연락처를 모두 남겨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허름한 가방과 신발만 남아... 원장 "합의 생각 없다"

A씨는 경찰과 함께 B씨가 남긴 가방을 확인했다. 가방 안에는 카드 내역 영수증과 현금 1000원, 가품 무선 이어폰 한쪽 등이 들어 있었다. 또 B씨가 벗어놓고 간 신발은 사용감이 심했고, 가방도 고가 제품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돈도 안 되는 거고 애초에 작정하지 않았나. 너무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해당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B씨에게 수차례 전화와 온라인 메시지를 보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합의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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