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상고심 선고, 16일→24일 연기…"윤 전 대통령 1심 판결 검토"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오는 16일 예정됐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 상고심 선고를 24일로 연기했다. 공범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점을 고려해 관련 판결을 검토해달라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당초 16일 오전 10시 15분에서 24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특검팀은 전날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에 대한 검토를 위해 선고기일을 최소 1개월 이상 연기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원심과 별건 판결 상호 간 모순·저촉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1년 6월~2022년 3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돼 별도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 여사는 1·2심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여론조사 14회 무상 수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여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두고 부부가 상반된 판단을 받은 것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부부와 명씨 사이에 무상 제공에 관한 '순차적·암묵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며 김 여사도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판시해, 김 여사를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보지 않은 김 여사 1·2심과 정반대의 법리 해석을 내놨다.
한편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8억1144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다이아몬드 목걸이·샤넬 가방 등 8000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