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美기업도 코스닥 상장 검토…정부, 9월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 [금융위 대통령 업무보고]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 올 하반기 추진과제 발표

미국 기업 1곳 거래소 문의·10여곳 국내 상장 검토

코스닥 세그먼트 내년 1월 시행 목표…T+1 로드맵 10월 마련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오는 9월 말 '코리아프리미엄위크'를 열고 해외 투자자와 유망기업의 국내 자본시장 유치에 나선다. 코스닥시장에서는 혁신기업 진입을 확대하고 부실기업 퇴출을 촉진하는 한편, 내년 1월 우수기업과 일반기업을 구분하는 '세그먼트 분리 제도'를 시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가상자산과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을 규율하는 디지털자산법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5일 대통령 합동 업무보고에서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6일까지 3주간 '코리아프리미엄위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을 확대하고 자본시장의 매력을 해외 투자자와 기업에 알리기 위한 행사다.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진행되는 핵심 주간에는 자본·외환시장 정책 세션과 글로벌 연기금·투자은행(IB)·자산운용사, 국내 기업 간 교류 행사가 열린다. 10월 6일부터 16일까지 이어지는 후속 주간에는 코스닥·코넥스·상장 전 기업의 공개 기업설명회(IR) 등 성장기업 중심의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미국 기업 1곳이 한국거래소에 직접 코스닥 상장 의사를 문의했으며, 10여개 해외 기업이 국내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와 한국거래소는 올 4·4분기까지 미국 실리콘밸리 등에서 글로벌 유망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유치하기 위한 공동 해외IR도 추진한다.

정부는 코스닥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해 진입·퇴출·세그먼트 분리로 구성된 '3대 구조혁신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혁신기업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대상에 3개 분야를 추가한다. 앞서 '동전주'와 시가총액 요건 등을 포함한 상장폐지 기준 강화 방안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우수기업은 우대하고 일반기업에게는 성장 지원을 제공하는 세그먼트 분리 제도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구체적 세그먼트 편입 기준과 지원 방안은 추가로 마련될 예정이다.

주식 거래 결제주기를 현행 거래일 이후 2영업일인 'T+2'에서 'T+1'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오는 10월까지 구체적 전환 로드맵을 마련하고, 외환·자본시장 시스템과 관련 제도를 정비해 2027년 중 T+1 체제로 잠정 전환할 계획이다.

결제주기 단축은 거래 이후 증권과 대금 결제를 하루 앞당기는 제도다. 외국인 투자자의 환전과 자금 조달, 증권사의 결제·예탁 시스템을 함께 정비해야 하는 만큼 구체적인 시행 시점과 방식은 로드맵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신뢰 제고, 주주가치 확대, 혁신기업 성장, 국내외 시장 접근성 개선 등을 중심으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추진해 왔다고 평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코스피는 올해 들어 7월 3일까지 91.9% 상승해 주요국 증시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내 증시 시가총액 순위는 세계 13위에서 7위권으로 상승했고, 같은 날 기준 국내 증시 주가순자산비율(PBR)은 3.06배로 일본 2.07배, 독일 1.94배를 웃돌았다.

기업의 주주환원 규모도 확대됐다. 올해 1~5월 자사주 소각액은 43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소각액인 21조4000억원보다 101.4% 많았다. 연간 현금배당액은 2023년 43조3000억원에서 2024년 47조9000억원, 2025년 56조원으로 늘었다.

정부는 오는 11월 업종별 PBR이 일정 기준을 밑도는 기업 명단을 공표하고 별도 태그를 부착하는 저PBR 기업 공표 제도를 시행한다.

모회사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복상장 원칙 금지 방안도 이달부터 추진한다. 모회사 이사회에 주주 영향 평가 등 일반주주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예외적 중복상장을 허용할 경우 주주 동의 등을 반영한 특례 심사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기업이 배당 시기와 방식을 보다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수시배당 제도도 도입한다. 금융위는 2027년 상반기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금융 구조개혁을 더 강도 높고 속도감 있게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금융위원회 #코리아프리미엄위크 #코스닥 상장 #유망기업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