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가 감사보수·감사시간 감소 들여다본다
'2026년 상장사 감사인 설명회' 개최
회계부정 실질 책임자 과징금 부과 등 제재안 공유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감사보수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감소한 감사시간 등 부실감사 위험이 높은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에 대한 심사·감리를 강화한다. 고의적 분식회계에 대한 과징금 확대와 실질 책임자 제재 등 회계부정 제재 강화 방안도 회계법인에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품질관리실장과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6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설명회에서 2024사업연도 회계법인 품질관리수준 평가 결과와 2025년도 품질관리 감리 과정에서 확인된 미흡사항 및 개선권고 내용을 공유했다.
품질관리수준 계량평가는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도록 등록된 회계법인 39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비계량평가는 2025년 중 감사인감리를 받은 회계법인 10곳에 적용됐다.
계량평가 결과가 우수한 회계법인에는 감사인 지정 과정에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반면 감사인감리에서 품질관리기준 미준수 사항이 확인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비정상적으로 낮은 감사보수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감소한 감사시간 등 부실감사 위험이 높은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심사·감리하고, 관련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감리도 실시할 계획이다. 감사품질이 우수한 회계법인에 감사인 지정을 확대하는 '감사품질 위주' 지정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고의적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도 설명회 안건에 포함됐다. 금감원은 고의적인 회계분식에 대한 과징금을 확대하고,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된 경우 과징금을 증액하는 방안을 안내했다. 회계부정 실질 책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내·외부 감사나 당국의 심사·감리를 방해한 경우 엄정하게 조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금감원은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로 △국외 매출·매출채권 △재고자산 평가손실 △투자부동산 △충당부채·우발부채를 선정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