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조성현 대령 2차 소환조사... "서강대교 넘지 말라 지시한 것 맞다"
내란특검은 '명령 거부' 참작해 불기소·국방부 훈장까지 수여
종합특검 "지시 예하 부대에 전달·수행하려 한 점만으로도 내란 혐의"
[파이낸셜뉴스] 2차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다시 소환했다. 지난 10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소환이다.
특검팀은 15일 조 대령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조 대령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경기 과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실제로 말한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취지로 말을 했다"며 "넘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서강대교를 건너지 말라는 진술이 없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당시 상황이 어땠느냐'는 질문에는 "제 진술 취지와는 다르고 오히려 반대"라며 "여러 가지로 제 취지와 다른 부분이 있어 소상히 설명해 드려야 할 것 같다. 오늘도 들어가서 자세히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조 대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받고 이를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 등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조 대령은 그 동안 헌법재판소 등에 출석해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후, 임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후속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대기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해 왔다. 앞서 그를 수사한 내란특검팀(조은석 특검)은 이런 점을 참작해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조 대령은 불법·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가적 혼란 방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방부로부터 훈장도 받았다.
하지만 종합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조 대령이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예하 부대에 전달하고 이를 수행하려 했다는 점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충분히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