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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공백 메운다...지방공소청에 '사법통제부' 설치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지·합동수사 43부 폐지하고 중대범죄전담부 29부로...대검 범정·과학수사부도 사라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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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수사기관의 불송치 사건을 전담 검토하는 '사법통제부'가 전국 지방공소청에 신설된다. 검사의 보완수사가 불가능해지면서 제기된 부실수사와 사건 암장 우려를 덜기 위한 장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대검 범정·과학수사부 폐지...일선 43부도 사라져

개편안의 큰 줄기는 수사 조직의 해체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와 관련한 정보를 분석·검증·평가해온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과 산하 2개 담당관이 모두 폐지된다. 중대범죄 수사를 지휘해온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는 중대범죄부로 통합된다. 중대범죄부는 직접 수사 지휘 대신 중수청 등 수사기관과의 협력·지원을 맡는다.

검사장급인 과학수사부도 사라진다. 현장 과학수사 기능이 중수청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다만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에 필요한 교차감정, 증거보존·분석시스템 운영을 위해 차장검사급 법과학기획관과 산하 3개 과는 남긴다.

일선 조직은 정비 폭이 더 크다. 직접수사를 주로 맡아온 인지·합동수사부서 43부가 폐지되고 중대범죄전담부 29부로 통·폐합된다. 수사과와 조사과 67과는 전면 폐지된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제4차장검사와 대구·부산지방공소청 제2차장검사 자리도 없어져, 서울중앙은 3차장 체제로 돌아가고 대구·부산은 차장검사 1명 체제가 된다.

중대범죄전담부 29부 가운데 5개 부서는 중수청에 설치될 5개 합동수사과에 각각 대응한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3항에 따라 수사개시와 영장신청 단계에서 법률판단과 증거수집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전담한다. 국가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면 각급 공소청의 중대범죄전담부 등을 합동수사단 전담부서로 지정해 검사와 합동수사단이 협력하도록 할 방침이다.

불송치 사건 전담...'사실관계확인' 제도 활용

사법통제부 신설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는 데 따른 보완책이다. 법무부는 현재 불송치 사건이 전담부서 없이 송치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실에서 함께 처리되고 있어, 미제 폭증으로 업무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기록 검토에 충분한 시간과 역량을 투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법통제부는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도입되는 사실관계확인 제도를 활용해 불송치 사건을 송치사건과 같은 수준으로 점검한다. 공소제기 여부와 재수사요구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와 사건관계인, 전문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부실·위법 수사가 확인되면 재수사를 요구하고 책임을 묻는다.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나 시정조치요구를 따르지 않아 직무배제·징계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도 사법통제부에 재배당된다. 항고청이 재기 결정한 불기소 사건을 배당받아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등재 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것도 사법통제부 몫이다.

이 밖에 본청 형사부에는 차장검사급 형사기획관을 신설한다. 전체 사건의 94%를 차지하는 일반 형사사건 대응을 총괄하는 자리다.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지도·조언과 교육을 맡는 특별사법경찰협력과도 설치된다. 경미한 민생사건을 처리해온 검사직무대리 정원 122명은 공소청에서도 유지된다.

공소청은 본청과 광역공소청 6곳, 지방공소청 18곳, 지청 42곳으로 구성된다. 본청은 검찰총장과 차장검사 아래 6개 부와 6개 국·관·대변인, 30개 과·담당관 체제다. 정원은 검사 2292명과 일반직 6120명 등 모두 8412명이다. 법무부는 사법통제부와 중대범죄전담부 등 신설·개편 부서에 3년 이내의 평가기간을 두고 업무량과 성과, 실적을 평가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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