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尹, '무상 여론조사' 징역 2년에 항소..."사실오인·법리오인"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정구속' 명태균도 항소장 제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했다. 사진=뉴스1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판결 불복에 나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명씨도 같은 날 항소장을 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이유서에 1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으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와 공모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약 9개월간 2억7000여만원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명씨는 같은 기간, 같은 금액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봤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720만원, 명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13일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와 묵시적 합의를 진행했고, 명씨가 이들의 요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판단했다.
또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부분을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합의를 바탕으로 여론조사 14회를 무상으로 제공했고,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명씨가 부담했기에 이익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귀속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기부 행위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았을 뿐더러, 당선 이후 윤 전 대통령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 점에 비춰봤을 때 대가성이 충분하다고 본 것이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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