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배 편법계약 전국 점검…전주 영업점부터 착수
휴무 없는 연속 근무·불공정 조항
위반 땐 과태료…표준계약서 보완
[파이낸셜뉴스] 택배 영업점에서 표준계약서와 별도로 휴무일 없는 연속 근무 등을 명시하는 편법 계약이 확인되면 개선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전북 전주 지역 영업점을 시작으로 전국 현장 점검에 나선다.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표준계약서의 형식은 갖췄지만 별도 합의로 불공정 조항을 넣거나 장기 연속 근무를 유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영업점이다. 계약서 작성 의무화가 실제 택배 종사자의 업무 여건 보호로 이어지는지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지난 6월부터 택배업 위수탁계약 때 표준계약서 또는 이를 기초로 작성한 위탁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했다. 위탁구역·위탁기간·위탁업무 등 종사자 보호를 위한 주요 사항도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영업점이 별도 합의서를 활용해 불공정 조항을 신설하거나 휴무일 없는 연속 근무를 명시하는 의심 사례가 확인되면서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현장 제보를 바탕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표준계약서 개정 등 제도 보완도 추진한다.
심지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현장 미준수 사례를 엄정히 바로잡고,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을 거쳐 편법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