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요구만? 진실 사라지라는 것"...범죄피해자들 "구제책 마련하라"
부산 돌려차기·세종 집단성폭력 피해자들 "검찰 보완수사로 실체 규명" 변호사들 "피해자 불복절차 마련해야"...제한적 보완수사권 유지 제안
[파이낸셜뉴스] "증거 확보가 하루하루 시급한 사건에서 몇 달씩 보완수사 요구만 하라는 것은 그냥 진실이 사라지길 기다리라는 말과 같습니다."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집단 성폭력과 가정폭력, 강력범죄 피해자 7명이 차례로 마이크를 잡고 검찰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일부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며 울먹였다. 이들은 "경찰 단계에서 놓친 혐의와 증거가 검찰의 보완수사로 드러났다"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우려를 나타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 등이 참여한 '피해자 없는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피해자들과 변호사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개정안은 피의자 인권 강화에 치우친 반면, 피해자 권리구제 장치는 부족하다"며 경찰의 부실수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집단 성폭력, 교제폭력, 가정폭력,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등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참석하지 못한 3명의 피해자는 사회자가 증언문을 대독했다. 피해자들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놓친 증거와 혐의가 검찰의 기록 재검토와 추가 조사로 밝혀졌던 경험을 전하며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천 강화 가정폭력 유기치상 사건 피해자의 딸 A씨는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을 지적했다. 경찰이 현장 사진과 혈흔, 가해자의 의복 등을 제때 확보하지 못했고,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등 주요 증거가 상당수 사라졌다는 것이다. A씨는 "수사기관이 해야 할 일을 피해자 가족이 직접 찾아다니며 요구해야 했다"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피해자는 마냥 기다리며 불안과 분노로 밤을 지새워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검찰에 송치된 뒤에야 진술기회를 얻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씨도 "검찰은 제게 몇 번이고 의견을 물었고 진술 기회를 줬다"며 "앞으로 검찰이 없다면 피해자는 말 그대로 참고인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는 중상해 혐의였지만 검찰이 살인미수로 변경해 기소했고, 항소심에서는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추가돼 형량이 높아졌다.
세종 집단 성폭력 사건 피해자 B씨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참고인 조사가 이뤄졌고, 공소시효 만료 직전 기소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는 이뤄지지 않던 참고인 조사가 검찰에서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진술이 확보됐다"며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끝내 구제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 모인 변호사들은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를 전면 폐지하기보다 일정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유지하고, 피해자가 경찰의 불송치나 부실수사에 실질적으로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완수사는 공소제기 판단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하고, 별건 인지를 금지하는 대신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도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는 경찰 수사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보완수사마저 사라지면 검사는 경찰 수사기록만 열람하는 존재로 남게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간연차의 검찰 관계자는 "보완수사요구권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경찰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 등 제재할 수 있는 장치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김동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