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산 1호 기업결합 심의 개시... "경쟁제한 우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의 대산 석유화학 사업 통합에 제동을 걸었다. 국내 저밀도폴리에틸렌(LDPE)과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시장의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전제로 기업결합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15일 공정위 사무처는 롯데케미칼, 롯데대산석화, HD현대오일뱅크, HD현대케미칼의 기업결합 건에 대해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정방안을 반영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HD현대케미칼이 롯데대산석화를 흡수합병한 뒤 롯데케미칼이 HD현대케미칼 지분을 추가 취득하는 방식이다. 거래가 마무리되면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HD현대케미칼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는 공동 최대주주가 된다. 또 양사는 대산 국가산업단지 내 나프타분해설비(NCC)와 석유화학 생산시설을 통합 운영하게 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기업결합과 관련한 임의적 사전심사 신청을 받은 후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이번 결합으로 국내 LDPE와 EVA 시장에서 수평결합(경쟁사업자 간 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가 클 것으로 판단해 피심인들에게 경쟁제한 우려를 통보했다.
이에 기업들은 국내 LDPE, EVA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정방안 초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 심사관의 시정 방안 수정·보완 요구를 반영해 수정안을 제출했다.
심사관은 이번 기업결합이 공정거래법 제9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 명령 의견을 제시했다. 시정명령 의견에는 이번 기업결합에 따른 협조효과와 단독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작위·부작위 의무 등이 담겼다. 공정위는 이 사건을 전원회의에서 심의해 석유화학 사업재편 대산 1호와 관련한 기업 결합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