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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위 당정 "고용평등 공시제 속도… 내년 3월 시행 추진"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성평등가족위원회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성평등가족위원회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성평등가족부가 기업의 성별 임금 현황과 고용 실태를 공개하는 '고용평등 공시제' 시행에 뜻을 모았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고용평등 공시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성평등가족위 정책조정위원장인 이수진 의원은 "고용평등 공시제 추진을 위한 법안 논의에 신속히 착수하겠다"며 "올해 9월까지 법 개정이 마무리되고 3개월간 시행령 등을 만드는 절차를 거쳐 내년 3월에는 제도에 의해서 시행해야 한다는 (부처의)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성평등부는 내년부터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성별 고용 현황과 평균 중위 임금 격차, 일·가정 양립제도 성별 사용 현황 등을 알리도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시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고용평등 공시제 도입 등 노동시간 성별 격차 완화, 교제폭력 등 여성폭력 방지 강화, 디지털 성범죄 강력 대응 및 신속한 피해지원, 위기청소년에 대한 신속한 발굴, 세심한 개입과 일상 회복 지원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 변화에 맞는 성평등 정책도 균형 있게, 그러나 강력하게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진' 도입 검토를 주문한 것과 관련해 "현대약품이 품목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약 사용을 위해 법이 먼저 개정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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