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제주 렌터카 '고무줄 요금' 손본다… 할인율 상한·자차 기준 도입

정용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동차 대여약관 관련 규칙 공포
신고 대여요금 할인율 상한 적용
자기부담금·면책금 기준 명문화
휴차료·보장범위도 약관에 반영
업체 신고·제도 정비기간 2개월
오는 9월 16일부터 본격 시행

제주국제공항 인근 렌터카업체에 대여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다. 제주도는 렌터카 신고요금에 할인율 상한을 적용하고 자기부담금과 면책금, 휴차료 등 자차 면책제도의 운영기준을 명확히 한 새 규칙을 오는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사진=파이낸셜뉴스
제주국제공항 인근 렌터카업체에 대여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다. 제주도는 렌터카 신고요금에 할인율 상한을 적용하고 자기부담금과 면책금, 휴차료 등 자차 면책제도의 운영기준을 명확히 한 새 규칙을 오는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사진=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 렌터카 시장의 과도한 할인 경쟁과 불명확한 자차 면책 기준을 바로잡기 위한 새 요금체계가 도입된다. 신고요금과 실제 판매가격의 격차를 줄이고 사고가 났을 때 이용자가 부담할 자기부담금과 휴차료 등을 계약 전에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여약관 기재 등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 새 규칙은 2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6일부터 시행된다.

핵심은 렌터카업체가 신고한 1일 대여요금에 할인율 상한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신고가격을 높게 책정한 뒤 실제 영업에서는 큰 폭으로 할인하는 관행을 제한해 업체별 요금 비교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제주 렌터카 시장에서는 관광객이 몰리는 성수기와 비수기의 요금 차이가 크고 업체별 할인율도 달라 신고요금만으로 실제 대여가격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할인율 상한제가 시행되면 업체는 제주도에 신고한 1일 대여요금을 기준으로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할인할 수 있다.

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 운영기준도 약관에 명확히 담는다. 이용자가 사고를 냈을 때 부담하는 자기부담금과 면책금,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발생하는 휴차료, 사고 유형별 보장범위 등이 주요 대상이다.

자차 면책제도는 렌터카 사고 때 차량 수리비 등 이용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상품이다. 업체와 상품에 따라 보장범위와 제외 조건이 달라 계약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으면 사고 이후 추가 비용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자기부담금은 사고 때 이용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다. 면책금은 업체가 정한 조건에 따라 수리비 책임을 면제받기 위해 내는 비용이며, 휴차료는 사고 차량을 수리하는 기간에 영업하지 못한 손실을 보전하는 금액이다.

새 규칙이 시행되면 렌터카업체는 이러한 비용과 보장 조건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이용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소비자는 대여료뿐 아니라 사고 발생 때 부담할 수 있는 비용까지 비교한 뒤 계약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요금과 요금 산출 근거 등을 포함한 대여약관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해당 조례의 위임 범위 안에서 약관의 세부 기재사항과 운영기준을 규칙으로 구체화했다.

제주도는 지난 6월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같은 달 18일 도내 렌터카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현장 의견을 반영한 규칙안은 6월 22일 제주도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했다. 공포일부터 시행 전까지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요금과 자차 면책제도를 새 기준에 맞춰 정비하고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기간으로 운영한다.

제주도는 제도 시행 초기 업체를 대상으로 홍보와 현장 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약관에 적힌 기준이 예약·결제 화면과 현장 계약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사후 관리가 제도의 실효성을 가를 전망이다.

할인율 상한이 소비자에게 무조건 낮은 가격을 보장하는 제도는 아니다. 과도한 할인 경쟁을 줄여 신고요금과 실제 가격을 일치시키는 장치인 만큼 성수기 요금 상승이나 업체 간 가격 담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장가격을 지속해서 살펴야 한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렌터카 요금과 자차 면책제도를 둘러싼 소비자 불편과 업계의 과당경쟁을 줄이겠다"며 "사업자와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을 조성해 제주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


#제주 렌터카 #할인율 상한제 #자차 면책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