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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약속 믿었는데"… 이주비 지원 취소 '긴장'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청량리 조합원 7명에 취소 통보
실제 집행액 3억5천만원에 불과
대출 적격심사 기준 안내 없어
본지 보도 후 '지원'으로 선회

서울시가 이주비 융자지원을 약속했던 청량리8구역 조합원 9명 중 7명에게 "이주비 지원이 어렵다"고 기습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자력으로 돈을 마련해 세입자를 내보내고 이주를 완료시켰다는 것이 이유다. 결국 서울시가 이주비 관련 1차 집행하게 되는 금액은 3억5000만원, 지난 2월 홍보한 500억원의 0.7%에 불과할 전망이다.

■"자력 이주 땐 지원 못 받아"

15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청량리8구역 조합은 최근 서울시로부터 7명의 대출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 1차 지원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이 9명이었는데, 사실상 2명만 지원을 받게 된 것이다.

<관련기사 6월 30일자 1면·22면>

문제는 서울시가 기존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던 입장을 번복했다는 점이다. 앞서 청량리8구역 조합은 이달 1일 서울시로부터 이주비 지원 적격 판정을 받은 9명에게 대출이 가능하다고 전달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한 조합원 일부는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선지급, 자진 이사하게 했다.

하지만 13일 서울시와 조합은 전세 보증금을 준 조합원들에게 '이미 자력으로 돈을 마련해 세입자 이주를 완료시킨 사람은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후 지침을 통보했다. 청량리8구역 조합원 A씨는 "1차 이주비 지원 대출 신청 당시 들었던 설명은 '현 세입자의 보증금만큼' 빌려준다는 것"이라며 "이런 지침은 처음 듣는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달 19일 배포된 2차 이주비 지원 공고문 요건 충족 조건에도 '구역내 거주자(조합원 혹은 임차인)의 이주 목적으로 융자지원이 필요한 자'라고 명시돼 있을뿐, 관련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정책 완성도 떨어져…보완 필요"

업계는 정책 완성도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대출 불가 사후 지침을 1차 지원 안내문에 넣거나 적격 심사 당시 기준을 좀 더 세세하게 평가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주비 지원의 취지는 좋지만 좀 더 디테일한 조치가 필요했다"며 "대출이 나간다고 했다가 지급이 안되면 혼란을 더욱 키울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2차, 3차 지원도 예정돼 있는데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연쇄 피해 우려도 나온다. 일부 조합원들은 대출 허가 소식을 듣고 새롭게 임차 계약을 진행, 집 주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보낸 상황이다. 이주비가 나오지 않을 경우 최대 1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날릴 수 있다.

7명이 갑작스럽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이주비를 받을 수 있는 청량리8구역 조합원은 최종 2명뿐이다.

한편 본지 보도 이후 서울시는 내부 검토를 거쳐 나머지 7명에게 기존 방식대로 이주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곧 조합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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