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용역 4건 중 1건, 환경미화원에 임금 덜 줬다
행안부, 전국 2462건 전수조사
계약서에 적정임금 덜 반영 23.8%
실제 줘야 할 임금 덜 지급 22.8%
노무비 전용계좌 미운영 66%
[파이낸셜뉴스] 전국 지방정부가 발주한 청소용역 4건 가운데 1건가량에서 환경미화원 적정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흡 사례에 대한 시정과 후속 감사에 나선다.
15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환경미화원의 노동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실시됐다. 조사 대상은 최근 3년간 지방정부가 발주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2243건과 가로청소 용역 219건 등 총 2462건이다.
행안부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적정임금이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됐는지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됐는지를 중점 점검했다.
조사 결과 계약 단계와 집행 단계 모두에서 규정 미준수 사례가 확인됐다. 계약 단계에서는 적정임금을 계약내역서에 적게 반영한 과소반영 사례가 586건(23.8%)이었다. 집행 단계에서는 실제 지급된 임금이 계약내역서상 금액보다 적은 과소지급 사례가 561건(22.8%)에 달했다. 또 노무비 전용계좌를 운영하지 않은 사례는 1625건(66.0%), 적정임금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는 364건(14.8%)으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지난 6월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위반 사례를 각 지방정부에 안내하고,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내역을 점검해 청소용역 근로자에게 적정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또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 지방정부에 후속 감사를 요청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계자 징계와 해당 업체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앞으로 규정 준수 여부와 계약 집행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 개선과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지방정부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위반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환경미화원의 적정임금 보장은 단순한 계약 절차의 이행을 넘어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분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환경미화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