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화장실서 흡연하는 이웃 때문에 스트레스…자가라 이사 갈 수도 없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화장실에서 흡연하는 이웃 주민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아침마다 담배냄새...법적 조치 하고싶은데

지난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아파트 화장실 내 흡연 문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최근 아랫집으로 추정되는 세대에서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다"고 운을 뗐다.

그는 "출근 준비하며 씻는 도중 담배 냄새가 들어와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면 끄는지 냄새는 잦아들긴 하는데, 제가 샤워하는 시간을 피해 담배를 피우는 것 같다"며 "샤워 후 화장실 물기 때문에 문을 열어둬야 하는데, 그것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작은 평수도 아닌데, 거실까지 냄새가 난다"며 "여름이라 아주 무더운 날 제외하고는 베란다 문을 밤에 열어두는데, 베란다 문 열고도 담배를 피우나 보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사적인 공간이라 법적으로 걸고 넘어질 수 없다고 하는데, 제 집도 사적인 공간인데 왜 저런 이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자가라 쉽게 이사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집안 내 흡연 문제는 아무리 욕해봐야 고쳐지지 않는다", "아랫집이 아닐 수 있고 찾기도 힘들다", "담배 냄새 때문에 고민하다가 냄새가 유입되지 않는 환풍기를 교체했다. 돈은 좀 들었지만 삶의 질이 높아졌다", "아랫집이 자기 아니라고 잡아떼면 별다른 방도가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적공간 내 흡연 막을 법 없어... 관리사무소 통한 권고 가능

이처럼 공동주택 내 흡연을 둘러싼 갈등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안에서 담배를 아예 못 피우게 막는 법은 없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등 공용 공간만큼은 금연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주민 절반 이상이 동의해 신청하면 지자체장은 해당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고, 이를 어기고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문제는 베란다나 화장실처럼 세대 내부 공간이다. 이곳은 엄연히 개인의 사적 영역이라 흡연을 막거나 처벌하기 어렵다. 공동주택관리법에도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실제로 세대 내 흡연 자체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조항은 없기 때문이다.

다만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본 입주자는 관리사무소 등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흡연 세대에 흡연 중단을 권고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권고에 그칠 뿐 강제력은 없어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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