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개인정보유출 제재 강화, 특정기업 고려 조치 아냐"
"정부 방침은 개인정보 유출 제재 강화"
"보안 비용보다 제재금 커야 예방 투자"
내부 신고 포상금 '상한 없는 30%' 검토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을 둘러싼 '표적 제재' 주장에 대해 "어떤 기업의 특성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방침에 따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기업명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을 놓고 표적 규제 논란을 제기한 쿠팡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최근 과징금 액수가 좀 올라갔는데 '이거 나만 표적으로 해서 이런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는 기업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은 제재를 강화한다는 것"이라며 "거기에는 어떤 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방침에 따라 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충분한 비용을 투입하도록 제재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가 유출돼 봐야 적당하게 때우는 것이 보안 비용보다 더 적게 드니 사실상 방치하다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악용에 대한 제재금을 대폭 올려 개인정보 보호 비용을 훨씬 초과하게 만들어야 실제로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어느 국가나 기업, 기관인지와 상관없이 법 위반 행위에 집중해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분하고 있다"고 답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은폐하거나 관련 증거를 없애는 행위에 대한 내부 신고포상제도 논의됐다. 송 위원장은 신고하지 않은 기업이 추후 적발될 경우 과징금을 30% 이상 가중하고 내부 신고자에게 과징금의 30% 수준을 포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이 "상한 없이 30%냐"고 묻자 송 위원장은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야 내부자들이 신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라도 은폐된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기업이 책임을 진다는 인식이 확립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신고하더라도 결국 책임을 진다, 그것도 엄청난 규모로 책임진다는 게 보편적으로 알려지면 차라리 비용을 투입해 예방할 것"이라며 관련 제재의 시효와 신고제도 전반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