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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AI 창작물 위험성 이미 현실화…대비책 있어야"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실제 영상과 구분 안될 정도…표시 없으면 오해 유발"
AI 생성물 표시 위반 과태료 최대 3000만원
편집·재유포자는 규제 대상 제외…제도 보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에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의 답변을 경청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에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의 답변을 경청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인공지능 창작물이 가지는 위험성이 지금도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며 대비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AI 생성 이미지와 영상의 표시 의무 및 제재에 대해서 점검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기본법에 따라 생성형 AI로 만든 영상과 이미지에는 AI 생성물이라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표시 의무 위반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현재 과태료 처분은 1년간 유예된 상태라고 보고했다.

류 차관은 일반 AI 창작물에는 이용자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시적 표시뿐 아니라 기계가 판독하는 비가시적 표시도 허용되지만 실존 인물 등을 변형한 딥페이크에는 반드시 가시적 표시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인공지능 창작물인지 실제 상황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라며 "표시를 안 해주면 사람들에게 일종의 증거로 작동하고 '이게 진짜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악용되면 정말 심각하다"며 "인공지능 창작물이 가지는 위험성이 지금도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생성물 일부를 잘라 재유포하면 표시 의무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규제 공백도 지적했다. 류 차관이 현행 AI 기본법상 표시 의무는 AI 모델 개발 사업자와 이용 사업자에게 적용되고 일반 유포자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일부를 잘라서 쓰는 것은 아예 규제 대상도 아니냐"고 물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유통 단계에서도 규제하기 위한 입법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기관에서 어떻게 할지 방향을 명확하게 정한 다음 협력을 구해야 한다"며 "어떻게 되는지 보고 있겠다고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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